98년 11월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허가 나서 성실하게 변제하다가. 사정상 연첸 6개월 한번,,,2-3개월 연체하니
법원에세 폐지 결정내려졌내요...연체금액이 500만원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갚으면 다시 회생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집안 사정상 그럴수없어, 갚지못하고 폐지결정내려졌고, 저는 나름대로 즉시 민사항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생절차로 돌이킬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010 -4568 -1249 제 전화번호입니다...연락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항고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밀린 변제금을 다 변제할 테니 기각을 취소 해 달라는 말 입니다. 밀린 변제금을 못내면 항고를 해도 폐지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변제금 일시 변제가 어려우면 다시 처음 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연체한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지 못하시면 카페 공지사항 보시고 질문을 자세하게 다시 해 주시면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독 10000만번!] 회생 파산 신청 질문은 반드시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글데로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