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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가해자 음주+신호위반 합의금 및 처벌
젠틀맨[문기주] 추천 0 조회 788 23.12.30 14:10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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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우리 카페 협력업체
    "디바인"에 연락한번 해보세요~~
    한번 도움 받았었는데..
    일처리 기똥차게 하드라구요~^^

  • 작성자 23.12.30 14:21

    와유 감사합니다

  • @젠틀맨[문기주] 별말씀을요^^
    사고처리 잘 하시고..
    새해복 많이받으세용~~!!

  • 23.12.30 16:01

    음주 신호위반은 나라에 벌금만 내고 합의금과 상관 없을거예요
    대인 합의금만 보험사와 대립해야죠 많이 다치신거면 손해사정사가 도움 받으시는게 좋아요 경미한건 수수료가 적어 거절도 해요

  • 작성자 23.12.30 16:00

    개인합의를 봐야하는데용...;;

  • 23.12.30 16:08

    @젠틀맨[문기주] 경미한 사고면 합의없거나 적당한 금액 공탁걸거나 해요
    사고가 크면 손해사정사 도움 받으시는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도 주워 들은거라 잘못된 정보면 죄송해요

  • 23.12.30 18:43

    최근 지인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박아서 전손처리했는데 대인합의 천만원 받았더라구요

  • 작성자 23.12.30 18:59

    대인으로요?? 어떻게 그렇게 합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3.12.30 19:10

    @젠틀맨[문기주] 네 대인으로요 직접 만나서 합의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 23.12.30 21:15

    12대중과실 위반은 형사처벌이됨으로 개인합의보시고 합의서가 들어가합니다.
    합의서가 들어가도 안가도 가해자는 벌금과형사처벌은 받구요!
    개인합의를하고 합의서가 들어감으로써 벌금과형사처벌이 적게받게되는 걸로알고있어요^^
    공탁거는건 과도한 합의금액 요구시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는 있었으나 많은 합의요구금액에 공탁을걸면
    판사측에서 참고하여 벌금과다른처벌을 내리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제말이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가아는 기준에 적어보네요.
    건강을우선챙기시고 해결잘되길바랍니다~

  • 작성자 23.12.30 21:59

    감사합니다%^^

  • 23.12.30 21:21

    형사합의는 가해자맘 입니다. 가해자가 몸으로 때우겠다면 형사합의는 없습니다. 크게 다친사람없으면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수치와 피해자의 진단이 합의를 할지말지 결정(가해자가)하게 합니다.

  • 작성자 23.12.30 22:00

    아직까지 전화가 안오는걸 보니 심각성을 모르나 봅니다

  • 23.12.30 22:17

    @젠틀맨[문기주] 가해자 경찰조사에서 형사합의 여부를 묻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되었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합의안한다고했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시간 좀 걸리실거에요.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징역살거 아니면 형사합의는 거의 안봅니다. 공무원인경우 형사합의 무조건 보긴하는데 일반인이면 거의 상관안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에서 다 해주니까 최대한 받으시고, 형사합의는 기백 수준에서 보는게 현실적인 이익을 취하시는 방법일듯요.

  • 작성자 23.12.30 22:19

    @꼬꼬닥 진단서 넣기 전에 합의볼려고 하는데 걍..진단서 넣어야 하나봐요..거럼 면허취소100% 뜰텐데요..

  • 23.12.30 22:38

    @젠틀맨[문기주] 다친정도에 따라 사람수에 따라 벌점이 누산되어 취소될수도 있지만 그런경우가 아니면 진단서로 면허취소가 될순 없을건데요. 많이 여러명 다치신건가요? 진단서 넣어서 취소시킬정도면 실형선고도 될수있습니다. 그렇담 형사합의가 거의 들어오죠. 벌을 크게 받는 상황이 와야 합의도 합니다.

  • 작성자 23.12.31 08:43

    @꼬꼬닥 ,,어렵네요......

  • 23.12.31 09:45

    1. 정지 수치 + 인적 피해 = 면허 취소
    2년 결격
    교특법위반(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 취소 수치 + 인적 피해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같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은 무조건
    ’2‘는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에 따라 교특이나 특가 중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적 피해 관련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받으시면 되고 형사 합의는 필수 아니어서 가해자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한다고 처벌이 안되는 건 아니니까요.

  • 23.12.31 09:57

    합의를 보든 안보든 무조건 구속이다싶으면 안보고 징역가겠죠.. 허나 구속과 집행유예 중간이 애매하다싶으면 합의보자고 할겁니다. 교통사고는 선고 끝나면 사실상 합의없다고봐야죠

  • 23.12.31 13:15

    형사 합의 않보고 산다하면 살다 나오라하세요 니중에 민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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