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과의 인터뷰
2007년 3월 4일부터 실시한 방문취업(H-2)제도 실시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 법무부와 고용로동부는 새 정책 시행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있다.
현재 H-2비자를 받고 한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약 29만 명. 과연 이들에 대한 례외 없는 출국조치인가? 일시귀국 후 재입국 허용인가? 아니면 현 상태에서 다른 체류비자를 줄 것인가? 등등 가능한 일련의 정책들을 두고 동포사회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동포단체(언론포함) 및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재외동포법 전면실시!'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과거 한국 법무부 외국적동포과장으로서 방문취업제 시행을 진두지휘한 실무담당자였던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과 향후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곽소장은 향후 동포사회의 체류전망과 관련하여 "앞으로 2년간 H-2비자 만료 동포의 수는 2012년 73,488명, 2013년 68,232명 등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출국 이후 재입국이 어렵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불법체류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동포사회의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그는 리상적으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거주 외국적동포에게도 전면적인 자유왕래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에 이에 버금갈 정도로 동포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전면적용보다는 확대적용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실 이러한 정책 방안은 ”법무부가 그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문취업제가 도입될 때 후속 정책으로 예고한 바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2년 3월 이후, 방문취업비자 5년 만기자들에 대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되, 기존에 제조업 등에서 1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방문취업자격(H-2)을 재외동포자격(F-4)로 변경하도록 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소위 ‘국익기여자 인센티브정책’의 플러스알파(+α) 정도의 정책방안이 적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방안으로 그는 다양한 범주를 제시하였다.
"첫째, 특정산업분야 외 종사자 우대방안으로 한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 등 특정분야에서 종사하는 동포, 둘째,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비록 일반음식점이나 건설업종이라 할지라도 특정 업체에 고용되어 잦은 리직도 하지 않고 건실하게 취업을 하고 있는 동포, 셋째, 숙련기술자 우대방안으로 특정산업분야에서 장기간 취업함으로써 해당 업무에서 숙련된 기술수준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동포, 넷째, 특정산업분야외 기능사 자격 취득자 우대 방안으로 특정분야가 아닐지라도 현행 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에서 허용하는 분야에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 다섯째, 국가전문자격 취득자 우대방안으로 현행의 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에서 허용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 외에 일부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습하려는 동포 등에게 재외동포자격을 적극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소장은 “최근에 정부 부처간에 조선족 동포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로 인해 국내외 동포사회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고 평가하고,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인종과 민족은 보살피면서도 정작 자기 핏줄과 민족은 제대로 보듬지 못한다면 민족사에 크나큰 얼룩을 남기는 대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며, 현 정부 동포정책의 방향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를 더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동포를 외국인력의 일환으로 보지 말고 한 핏줄로 포용하는 정상적인 동포정책이 필요하며, 만약 이러한 그릇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동포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시행을 요구하는 범동포단체 련합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