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등 12명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왔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도 개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재외국민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등이 가능한 '국민투표법' 개
정안을 17일부로 발의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
요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89년 전부개정된 이후,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옛날 법률’로 남아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4년 7월 헌
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어 온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태다. 현행법만으로는 내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 더보기
관련 뉴스
[세계한인] 캐나다 서부 재외동포 수 제자리걸음
[세계한인] "재외동포 지원사업 지원하세요"
[세계한인] 11월 20일~12월 31일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새로운 밴쿠버 웹진 중앙일보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