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두고] 노동계 “즉각 처리” 재계 “입법 중단”
(매일노동뉴스)
[‘노조법 개정안’ 두고] 노동계 “즉각 처리” 재계 “입법 중단”
“노동 3권 실질적 보장 위해 시급” …
“노조공화국·파업공화국 우려”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재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데 반해 재계는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안”이라며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용우·신장식·윤종오 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를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환노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박해철·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민주당·진보당 등 야 6당 의원 87명도 18일 공동 발의했다. 야 6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21대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2조4호 라목을 삭제한 게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불합리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손배 청구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해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22대에 발의된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모든 사람들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