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전문건설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 또한 상이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평가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았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결정하여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 관리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두가지 모두에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춰야 할 기본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 주거용, 가건축믈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고 사네에서 관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면허 발급이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그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발급 안내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