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에 여쭤봐도 되는 성질의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남뉴타운내 단독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땅 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지지분이 15평이고 표준지 개별공시가격(2006년 기준)이 평당 1천만원이지만
서울시 사이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2천만원정도 입니다.
같은 대지 지분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추후 권리가액 산정시 큰 이득을
보겠지만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반영된다는 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건물값은 제외하고 대지 지분 값만 따져도 대지 15평이면 공시가격이 1억5천은 되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네요..
추후 권리가액 산정시 단독주택은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표준지를 언급하시는거 보니 감정평가방법을 보신듯 하네요. 감정평가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공시가격은 평가사항이 아닙니다.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요.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기타 수정을 해서 각물건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단 사업승인 전을 기준으로 하고요. 개발이익환수목적이겠지요. 그럼 평가액구할때 개별공시지가에 1.3은 뭐냐....그정도에서 대충 맞아 떨어진다는거에요. 실제 평가액 나온것들을 보면요^^
감정평가는 토지의위치 토지의 형상 이용상태 몇m 도로접도유무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건축물가격을 더해서 평가 하는걸로 압니다만 ..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선 공시지가에 130%를곱하여 건물가를더해서 대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는 그동안 토지보상비에곱한 비율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