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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Dream
 
 
 
카페 게시글
재개발&뉴타운 궁금해요! 추후 권리가액 산정시... 감정평가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늘보기 추천 0 조회 342 06.10.25 09: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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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25 11:39

    첫댓글 표준지를 언급하시는거 보니 감정평가방법을 보신듯 하네요. 감정평가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공시가격은 평가사항이 아닙니다.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요.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기타 수정을 해서 각물건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단 사업승인 전을 기준으로 하고요. 개발이익환수목적이겠지요. 그럼 평가액구할때 개별공시지가에 1.3은 뭐냐....그정도에서 대충 맞아 떨어진다는거에요. 실제 평가액 나온것들을 보면요^^

  • 06.10.26 10:46

    감정평가는 토지의위치 토지의 형상 이용상태 몇m 도로접도유무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건축물가격을 더해서 평가 하는걸로 압니다만 ..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선 공시지가에 130%를곱하여 건물가를더해서 대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는 그동안 토지보상비에곱한 비율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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