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대학교 처•실장 일동은 작년 3월 교수협이 발족된 이후 일어난 일련의 학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에 대해 보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사회에 불어오는 심각한 위기의 광풍을 맞아 대학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하고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에는 여전히 불화와 불신이 가시지 않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해직교수 문제 해결을 풀기 위한 학교 당국의 입장이나 노력에 대해 잘 모르는 체 교수협의회 카페에서 제기되는 주장 또는 의혹제기의 글만 접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불신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학교 당국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 더 이상 갈등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대학발전에 매진할 것을 호소하고자 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자로 해직교수들이 교수 앞으로 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 “그 동안 교협은 학교 측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들을 풀고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였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학교 당국에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학교 당국은 해직교수에게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합심하여 학교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학교로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8일에는 총장께서 배재흠 교수를 직접 만나 파면된 교수 4명은 조건 없이 복직시키고 차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재임용 탈락한 교수 2명도 복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는 학교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직교수들은 학교측의 이 제안에 대해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배재흠, 이상훈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이 기각(2014.04.10)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교수님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비용마저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판결 이유는 첫째, 해직교수들이 학교가 행한 파면처분의 이유로 적시한 사유의 사실관계 존재 자체는 의문이 없어 해직교수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둘째, 대학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직교수들에 대하여 징계혐의에 관한 반박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파면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셋째, 해직교수들의 징계사유인 학교관련 비리와 총장에 대한 비방내지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직교수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한 점 등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법원에서도 학교 측의 파면이 정당하고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해교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최근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우리 대학의 문제가 왜곡되게 보도되어 해직교수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대학이 대외적으로 분규대학 또는 비리대학으로 비치게 되는 것에 대해 저희 처•실장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 감소(5%이상), 신입생 지원률 감소(5%이상)등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원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 모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이러한 불안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해직교수들은 지난 7월 3일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으로 총장을 고발하여 대외적으로 학교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처•실장 일동은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인 수원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이 글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제는 대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해직교수들의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금 대학사회는 학령인구의 감소, 구조개혁 및 특성화에 대한 사회의 거센 압력, 대학끼리의 생존 경쟁 심화 등의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혁신과 발전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고방식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잘 가르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색깔 있는 교육을 시키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힘이 부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만 소모적인 갈등의 자리에서 나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서로 힘을 모아 우리 대학을 혁신, 발전시키는 일에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차게 매진할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교수님과 가정에 건강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4. 7. 25
처•실장 일동 드림
부총장 강인수 교무처장 임진옥 기획실장 조기준 경영지원실장 김정수
비서실장 김현기 건설본부장 우창훈 홍보실장 박태덕 평가실장 박진우
학생지원처장 이성철 입학관리처장 이상규 취업정보처장 이찬
국제협력처장 김옥순 대외협력처장 최광수 산학협력단장 강동헌
교무부처장 최형석 취업부처장 김병용 학생부처장 이성근
기획차장 김준현 총무차장 이상면
첫댓글 보도된 비리 의혹애 대해서는 왜 어떠한 말씀도 없으신가요? 졸업생으로서 정확한 해명을 듣고 싶네요.
대화다운 대화 한 번 없이, 이제까지 끌고온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초래한 현실에 대한 반성이 앞서야지,
궁지에 몰리니까, 별짓을 다하네 정말.
다음에는 전 구성원의 이름으로 메일을 보낼것인가?
진정으로 구성원의 마음을 얻으려는 자세와 방법을 모르고, 은근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편가르기에 나서려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종합감사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처분이 뒤 따를 텐데. 조용히 근신하는 태도는 없고...
이지경 까지 왔으면,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지, 지금까지 처럼 쭉 가겠다는 후안무치의 자세.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다.
총알받이의 운명을 보고도, 총알받이로 나서는 어리석음을 보일 사람들이 있겠나.
제 정신 나간 사람이면 모르지.
중세 종교재판에서, 조르다노 부르노는 종교재판관들을 향해 " 지금 재판받는 나보다, 재판하는 저들이 더 두려움에 떨고있다"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지요.
이제는 상황논리로 변명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침소봉대 내부단속용이죠. 대표님 한 분의 메일에 소스라치게 놀라 19분의 처실장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엔 학장 학과장, 그 다음엔 평교수가 다음엔 직원일동이 동원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총장은 뒤에 숨어 지시만 내리고 말입니다. 이 국면은 계속되어 교협과 수원대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파악됩니다. 수원대학교의 부조리가 내부 구성원에 노출될 수록 결과는 뻔해집니다.
임진옥 교수는 직책을 이용하여 파당을 만들려는가?
"개인적으로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교수님은 문자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편가리기 하는건가?
어용까페가 있는 데, 잘 모여들지 않는 모양이지?
제2의 어용까페 비슷한 것을 만들려는가?
조용히 계시는 교수님들 스트레스 주지말고, 이 만큼 가만히 계시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다 드러나고 있는 데, 뭘 어쩌겠다는 건가? 교수들이 바보가?
하긴, 그런 처신을 한 동안 보이긴 했지만, 더 이상은 안통할 걸.
부총장님이 처.실장급에 속하셨네요! 19분 모두 위 내용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나요? 진정코? 간당간당하는 마음을 추스려야겠네요.
교육부 감사에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분들이 교협교수들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수원대 비리는 더이상 의혹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대학의 문제가 왜곡보도"되었다면 "비리대학으로 비치게" 한 언론기관에 항의 하시지요.
총장 아들문제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학교입장을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는 학교로 부터 반박증빙자료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개강하면 제자들 얼굴을 어떻게 대하려고 이러십니까?
진실게임아닙니다. 감사자료 배포되었고요 초등학생도 이쯤되면 사태 파악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아무 말없이 있는 것은 학교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19명이 쉴드를 친다한들 하늘을 어찌 가리겠습니까. 또한 위 처실장 언급된 분들 소송의 학교 측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의사표현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위 내용은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인터넷 전 교직원에게 송부하여 유포까지 하셨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듣다 못한 정의의 수호신을 자칭하는 P의 아이디어에 부총장님까지 포함하여 이하동문으로 올린 글 같슴다.그래도 이런건 지성을 생각해서라도 생각하고 동의해야하지 않나요?
그래선지 교협회원이 요즘 282에서 281, 다시 282로 약~간 올라있네요.
동상이몽이네, 가처분 결과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보여주면 되지, 엉뚱하게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부치는 것은 좀....
에라, 언제나 니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따옴:
가처분 신청 소송 1심(4월 10일)에서 두 사람이 패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실장의 메일에서 표현했듯이 “법원에서는 학교 측의 파면이 정당하고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해교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고, “복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의 내용인 두가지 요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난 후에 다행히 교원소청심사결과(4월 30일)가 파면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소청심사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소청심사결과를 인정하고서 두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