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전무한 과천시민 불편 해소
저렴한 비용에 봉안당·수목장 이용 가능
지역 내 장사시설이 없는 경기도 과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전용 추모관을 안성시에 마련했다.
과천시는 2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에 위치한
추모시설 업체와 ‘장사시설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들은 봉안당 2000기와 수목장 2000기를 전
용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용은 화장(火葬) 후 납골하는 봉안당의 경우 80~280만원이며,
수목장의 경우 80~100만원으로 정상가의 45~70% 수준이다.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사망 후 화장을 할 경우
화장 장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과천시는 2011년 기준 총사망자의 68.8%인 화장을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에는 공동묘지나 화장장, 자연장, 장례식장 등
장시설이 전무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에 전용 장사시설을
확보함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 3677-2262
과천시 입력일 : 2013-01-24 오후 1: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