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 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합니다.
즉,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예를들어 간이과세자로 지난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올해 1기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 올해 2기부터 다음해 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상반기 신규사업자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 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다음해 1기에 적용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 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다음해 2기부터 그 다음해 1기까지 적용합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다음해 2기부터 그 다음해 1기까지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환산금액(12월)은 20x2년 1.25 신고 후 확정되므로 20x2년 2기부터 과세유형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