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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신고시 알면 좋은 내용
정세무 추천 0 조회 1,738 21.01.28 14: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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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8 16:28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세포함 금액)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 연간 4,800만원으로 개정) 이란
    내년2021년에
    부가세 신고할때부터 해당된다는 뜻인가요~~~?

  • 작성자 21.01.29 11:33

    코로나로 2020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면제기준이 상향되었는데 2021년에도 계속 적용예정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03 13:44

  • 21.09.28 18: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3.02.05 21:32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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