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농막에 대한 정의만 나열하였고,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다.
농막은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을뿐이지 무허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수 있다" 라는 항목 때문에 햇갈려 하시는데요..
전용허가만 없을 뿐이지 건축또는 설치허가는 득해야 합니다.
농촌 실정상 무허가 농막을 묵인하고 있지만....농지의 모든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농지법 어디에도 허가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피해를 보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막에 대한 농식품부 공식 입장입니다....천천히 잘 읽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 요지 : 농막 설치시 관할청에서 건축 설계도를 요구하는 등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이 상이하니 동 업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 필요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 규정에 따른 농막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농막이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해당 농막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일 경우에 해당 법령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로 판단되니, 이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개선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찬찬히 잘 읽어보셧나요??
그럼,,이만
첫댓글 예 잘 보았습니다
지금 제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모님 때부터 지어온 국유지에 현재 간벌,평탄작업을
하려는 데요 혹시 국유지에도 농막이 가능한지요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것 입니다....잡종지라 함은 농지가 아니잖아요.
농막이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님게서 좀더 알아 보셔야 할듯합니다.
@별을따다 산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은 임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농막설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려봅니다
@콧셤 임야는 농말이 아니 관리사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진 않습니다만 ...명칭의 차이일뿐 임야에 설치하는 관리사도 신고를 득해야 할겁니다...
전 농막설치시 신고를 해야 되는냐?
않되느냐를 설명드렷을 뿐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유익하셧다니 다행입니다^^
허가와신고의차이점이 어떻게틀리나요 궁금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허가는 관청의 승낙을 요하는 것이고,신고는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관할기관에 고지만 하면 됩니다!
윗글엔 허가로 되어있는데요 신고로 알고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는 틀리죠 저같은경우에도 신고를했구요
그래서 전기신청할때 신고필증이 들어가드라구요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용어만 보자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말만 다르지 닮은꼴입니다
말대로라면 설치 하고서 신고만 하면 되겠지만 그런게 아닐겁니다
신고서를 접수하고 결재를 통과 해야만 가능하거던요
그러니 허가나 신고나 말만 다르고 닮은꼴이지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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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01 09: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2.01 09:47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대지라도 농업용임시창고(가설건축물=농막)20평방미터이하 신고하면 가능하더라구요 취득세등이 총10여만원듭니다
지목이 대지이기때문애 농막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되는겨죠...
그 너무 민감한것 같은데요. 저는 3년전에 기냥 6평짜리 농막을 지엇는데, 아무도 지랄한적이 없어요. 다만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안되요. 기냥 뻣으세요...
대부분의 농막은 무허가로 사용합니다...시골 정서도 그렇구요...
이글을 올린 이유는...신고없이 농막을 설치하였다가 분쟁이 생겻을 경우 법적인 문제점을 집어본겁니다.
꼭 신고를 하라기보단 법적 문제점 정도는 알아두라는 취지입니다
@별을따다 이번에 종중산에 양식을 시작하려고 구상중입니다
천수답형태고 논의형태는 남아있지만
농사지은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농막과 전기를 끌어와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근처 전신주는 없고
일키로 이상 밖에 있답니다
산중입니다
1톤트럭 왕래할 길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인데도
농막을 설치 가능한지요
군청에 알아보니 길이 없는 땅이라 농막도 설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