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국토는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했다.
또한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을 폐지하고, 관리지역에 편입시켰으며 관리지역은 다시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 그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 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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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는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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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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