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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맺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함께 하고싶은 사람과는 결혼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다 보니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이혼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결혼한 만큼 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고 결혼을 유지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은 결혼생활로 인해 얽힌 복잡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시크릿한 문제를 정리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조언을 구하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이혼이란 인생에서 중차대한 결정이기 때문에을 내게 유리한 이혼결과를 이끌 수 있는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광주광역시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협의이혼일 것입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되었다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안내받은 절차대로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이라면, 당사자 간 협의된 내용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사항 등을 정한 후 이혼숙려기간만 경과하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 문제로 부부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서로 협의되지 않거나 법률에 규정된 이혼사유로 한쪽에서는 이혼 의사가 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때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이 때 헤어짐을 결정한 이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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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규정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적용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문제나 양육권과 양육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중 어느 한쪽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발생했다면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고 미운 마음에 흡족한만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쉽게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와 양육을 어떻게 할지, 양육비와 차후 면접교섭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부간에는 원만한 합의보다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득이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과 함께 자녀에 대한 문제해결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혼을 더 원하고 있다거나, 자기 명의 재산이 없는 부부 중 한사람이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만 별도로 제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나의 소송 절차 내에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동시에 다투는 것이 보다 쉬운 이혼소송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친권, 양육권 등 복잡합니다.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치 않은 이혼소송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이혼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같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분쟁이 많은 것은 재산분할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중 공동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형성해 왔던 재산들을 분할하여 정산할 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이혼재판을 통한 이혼 모두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혼과 재산분할 재판에서 보다 심각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누구나 최대한 많은 몫을 배당받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온 재산이 아닌, 혼인관계 지속 중에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문제와 관련해 그 기여도나 소유권 등을 부부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에 대한 기여도, 부부의 혼인기간, 공동재산의 액수 등인데 자신에게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여도 등의 쟁점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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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나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할당받으려면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법원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재판에 대한 사실의 입증 등은 모두 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당사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절차에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조정안에 동의를 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한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선임해 소장 제출이나 답변서 접수부터 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후의 안정적인 시작을 위하여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유능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증명할 증거를 모으고 재산분할에 따른 각 조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의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인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적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혼소송과정에서 항상 믿을 수 있는 이혼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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