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3개월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임야)을 장손자에게 상속등기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대행비용 등을 알고자 합니다. 임야의 정보 및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지: 충남 서천군 화양면 죽산리
2. 면적: 1090㎡
3. 공시지가: 5,362,800원
4. 지목: 임야
5. 상속인: 장손자 (망자를 기준으로 아들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
6. 요청업무: 상속 및 취득세 납부 업무 대행
첫댓글 ‣ 상속 무료견적1. 인터넷 통해 저희 법무사를 알게 된 「 인터넷 검색어 」 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어떤 검색어로 저희를 알게 되셨는지?)2. 상담하는 분 연락처?3.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년 몇 월에 돌아가셨는지?4. 부동산 전체가 100% 라면, 그 중 몇 % 를 상속해야 하는지?5. 명의변경 대상 부동산 시세 ㆍ 공시 ㆍ 면적 ㆍ 위치? (하나라도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모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6.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기로할 예정인지? (상속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정식으로 의뢰시 장단점 설명)7.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배우자와 자녀 구분)8. 상속인들은 각자 어느 도시에 몇 명씩 거주하고 있는지?9.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채무(빚, 부채)가 있는 상속인이 있는지?10. 치매,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 or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속인이 있는지?11. 피상속인의 배우자 or 자녀 중 과거 사망한 분이 있다면, 누구이고, 몇 년 전인지?12. 전체 상속인들과는 재산다툼이 없는지?13. 연락 안하고 지내는 상속인들은 없는지?14.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인
1. 부동산 상속 2. 상담자: 김종순(010 3210 1505) 3. 피상속인: 김창배(2024.3.8 사망) 4. 부동산 100% 5. 명의변경 대상 : ⓐ시세; 모름 ⓑ공시지가: 5,362,800 ⓒ면적: 1090 ㎡ ⓓ 위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죽산리 산4-16. 장손자가 100% 상속하고자 함 7. 상속권리자: 배우자 없고, 자녀 6남매 8. 상속인 거주지: 서울,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9. 없음 10. 없음 11. 배우자 사망(2006.4.5) 12. 없음 13. 없음 14. 없음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는 그 중심이 ‘ 부동산 ’입니다.5번 질문이 정확해야 하므로,잘 모르시면 주소지를 번지수와 동호수까지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사망자재산조회 후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 를 사진 찍어 문자카톡으로 주시면 정확합니다.궁금한 질문이 있다면,위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PDF 문서로 올리려니 안되네요. 낭중에 번호 주시면 카톡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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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부족하므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답글 보내시면 됩니다.등록 단어 왼쪽에 자물쇠 모양을 누르면 비공개가 됩니다.
쪽지로도 보내드렸으니, 쪽지로 답변주셔도 됩니다. ^^
위 문의하신 내용 답글 모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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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견적서 무료발송들어가는 모든 세금 + 수수료를 안내해드리므로,보시고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 전화번호 올렸으니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상담지역별 ㆍ 도시별 담닫 법무사사무실 연락처는https://cafe.naver.com/lawgyeonggido/29870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지역에 맞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위치별로 해당지역 범무사와 상담하는지 아니면 의뢰인 주소지 해당지역 법무사와 상담하는지요 예) 토지위치 : 서천군 ------> 010 5095 6876 의뢰인 주소지: 서울시 성동구 ---------> 010 4871 7769
‣ 명의변경 진행절차상담신청 → 법무사 무료견적 → 정식 의뢰(예약) → 조사 및 분석→ 일정 조율 → 준비 → 약속한 날에 1회 만나 처리
‣ 진행 날짜는 정식으로 의뢰 후 서로 협의미리 예약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몇 일 안으로 해달라는 의뢰는 받지 못합니다.진행을 원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 정식으로 의뢰(예약) ’ 하시면원하시는 날짜에 진행 가능하지만,그 전이라면 서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 급하게 처리시 위험한 이유법무사에서는 의뢰인이 요청한데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을 처리한다면,그게 잘못된 방법이였다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여 대충 처리하는 비양심적인 법무사들이 정말 많습니다.양심적인 법무사들도 단기간에 처리해달라면‘ 분석 후 조사 ’ 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하면 위험합니다.나라에서는 모든 부동산등기에 대해 조건과 규칙을 정했고, 이를 위반시벌금(가산세) 외에도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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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통해 저희 법무사를 알게 된 「 인터넷 검색어 」 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어떤 검색어로 저희를 알게 되셨는지?)
2. 상담하는 분 연락처?
3.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년 몇 월에 돌아가셨는지?
4. 부동산 전체가 100% 라면, 그 중 몇 % 를 상속해야 하는지?
5. 명의변경 대상 부동산 시세 ㆍ 공시 ㆍ 면적 ㆍ 위치? (하나라도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모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6.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기로할 예정인지? (상속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정식으로 의뢰시 장단점 설명)
7.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배우자와 자녀 구분)
8. 상속인들은 각자 어느 도시에 몇 명씩 거주하고 있는지?
9.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채무(빚, 부채)가 있는 상속인이 있는지?
10. 치매,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 or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속인이 있는지?
11. 피상속인의 배우자 or 자녀 중 과거 사망한 분이 있다면, 누구이고, 몇 년 전인지?
12. 전체 상속인들과는 재산다툼이 없는지?
13. 연락 안하고 지내는 상속인들은 없는지?
14.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인
1. 부동산 상속 2. 상담자: 김종순(010 3210 1505) 3. 피상속인: 김창배(2024.3.8 사망) 4. 부동산 100%
5. 명의변경 대상 : ⓐ시세; 모름 ⓑ공시지가: 5,362,800 ⓒ면적: 1090 ㎡ ⓓ 위치: 충남 서천군 화양면 죽산리 산4-1
6. 장손자가 100% 상속하고자 함 7. 상속권리자: 배우자 없고, 자녀 6남매 8. 상속인 거주지: 서울,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9. 없음 10. 없음 11. 배우자 사망(2006.4.5) 12. 없음 13. 없음 14. 없음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는 그 중심이 ‘ 부동산 ’입니다.
5번 질문이 정확해야 하므로,
잘 모르시면 주소지를 번지수와 동호수까지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망자재산조회 후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 를 사진 찍어 문자카톡으로 주시면 정확합니다.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위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PDF 문서로 올리려니 안되네요. 낭중에 번호 주시면 카톡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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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부족하므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답글 보내시면 됩니다.
등록 단어 왼쪽에 자물쇠 모양을 누르면 비공개가 됩니다.
쪽지로도 보내드렸으니, 쪽지로 답변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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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lawgyeonggido/29870
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에 맞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위치별로 해당지역 범무사와 상담하는지 아니면 의뢰인 주소지 해당지역 법무사와 상담하는지요
예) 토지위치 : 서천군 ------> 010 5095 6876 의뢰인 주소지: 서울시 성동구 ---------> 010 4871 7769
‣ 명의변경 진행절차
상담신청 → 법무사 무료견적 → 정식 의뢰(예약) → 조사 및 분석
→ 일정 조율 → 준비 → 약속한 날에 1회 만나 처리
‣ 진행 날짜는 정식으로 의뢰 후 서로 협의
미리 예약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몇 일 안으로 해달라는 의뢰는 받지 못합니다.
진행을 원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 정식으로 의뢰(예약) ’ 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진행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면 서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 급하게 처리시 위험한 이유
법무사에서는 의뢰인이 요청한데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을 처리한다면,
그게 잘못된 방법이였다고 해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여 대충 처리하는 비양심적인 법무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심적인 법무사들도 단기간에 처리해달라면
‘ 분석 후 조사 ’ 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부동산등기에 대해 조건과 규칙을 정했고, 이를 위반시
벌금(가산세) 외에도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