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괴산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오는 2015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기간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고 연락이 안 되는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및 증 미발급(고교생, 신규 주민등록증)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민원과 일반민원팀 83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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