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하는 더불어범죄당 클라스 법 삭제해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R0I8O3C1S1T2B1V1M4J0W7U8T1
발의연월일 : 2021. 9. 29.
발 의 자 : 박주민ㆍ강민정ㆍ권칠승류호정ㆍ송재호ㆍ신정훈유정주ㆍ이원택ㆍ임호선 정태호ㆍ주철현ㆍ한준호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58조 및 제108조의3).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및 제251조 삭제).(선거를 시장 싸움으로 변경하는 클라스)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댓글 알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클라스)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155조, 제176조,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및 제218조의24).
마.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