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들이 요양·한방병원 등의 암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암 직접치료 의미를 보험 약관에 명시하라고 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가입한 암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암 치료 단계에서 필수적인 각종 치료를 직접치료인지 아닌지로 분류하고 부지급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이전 가입자에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암 직접치료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개선안을 과거 암 보험 가입자들에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취재한 결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와 B씨는 각각 2003년과 1995년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018년 금감원 기준이 마련되기 전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9월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암 직접치료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환자의 입원보험금에 대해서는 '암 진단 후 입원시'라는 지급 요건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준을 2019년 판매하는 상품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험사 약관에 암 직접치료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기준을 마련하면서 "보험사들은 암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의 경우 암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 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며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