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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간 민총 정오사항 문의 및 추후 강좌 질문
과일금지원칙 추천 0 조회 68 24.04.27 12: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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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7 17:22

    첫댓글 안녕하세요? 과일금지원칙님.. ^^

    1. 문제 지문
    Q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 파산자와는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는 전체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 선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 : X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유 --- > 파산관재인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 그 선의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총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 즉 총파산채권자 중 1인이라도 선의라면 = 파산관재인은 선의가 됩니다.


    2. 추후 강의일정
    - 경간에 민총 최신판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따로 강의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최신판례의 비중이 형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답니다). 경간 민총에서는 최신판례의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답니다. 민총의 경우에는 올해 1년분의 최신판례는 아예 무시하시고 기존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합격에 훨씬 유리합니다.
    - 전범위 모의고사 출제 및 해설강의가 마지막 커리로 남아 있습니다. 6월 초 즈음에 진행,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작성자 24.04.27 17:34

    1. 아 ㅠ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읽은 것이었네요.

    2.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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