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1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에서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운전자는 보행자에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잘못 없는데 보험사는 돈은 왜 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때,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걸어 나왔고, A씨는 이 남성을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추돌했다. 영상에는 보행자가 중앙분리봉을 넘어가기 위해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고 이후 보험사 측은 A씨의 과실이 65%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A씨는 차에 치인 남성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보험사 직원과의 녹취록을 보면, A씨가 "피할 수 없었던 무단횡단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직원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