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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oulmusik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27일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다면 그 전에 귀국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불법체류(오버스테이)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날에 귀국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진출두하여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하더라도 출국 후, 1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발이 되어 퇴거강제(강제송환)되면 5년간 상륙이 거부됩니다.
재류기간만료 전에 반드시 귀국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드림
이전년월일 |
2015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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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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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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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없음 |
오시는길 |
①JR 山手線 신오쿠보역(新大久保駅)에서 하차
②개찰구를 나와 오른쪽으로 2분 정도 직진
③훼미리마트에서 3번째 건물
④1층에 옷가게, 건물안쪽에 엘리베이터
⑤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리면 됩니다. |
약도 |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