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시험응시생입니다.
전역후 예비전력선발시험에 응시하시는 모든분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려 저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저는 15년 전반기 시험에서 시험시간을 초과하여 답안을 작성하여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당했었습니다.
2년간 공부한것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번 3월에 응시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라는 1차 판결을 받았습니다 육군본부는 항소를 포기하였고 저는 재판기간 응시하지 못한 기간때문에 항소 하였습니다. 물론 소를 제기하려면 90일이내 하여야 겠지만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응시자격 제한 처분은 서면으로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저는 구두로 현장에서 통지받고 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서상 근거가 필요해 요청하여 받았는데 행정절차법 제 23조, 25조상 구두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2. 선발규칙 19조의 부정행위를 한자는 향후 5년간 본시험에 응시할수 없다도 위법합니다.
가.선발규칙 19조와 같이 지휘관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예측할수 잇도록 상위법령에 명확한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아무련 사항도 규정하지 않아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무효라 합니다.
나. 선발시험의 응시자격등은 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하면서 부정행위에 있어 공무원 임용령은 중한 경우와 경한경우를 나누워 처분하고 선발시험 초과답안 작성은 경한 경우로써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는데 위규정은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이랍니다.
저와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첫댓글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발규칙이 개선 되게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도전하는
학우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확신합나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