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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심민선생님 질문있습니다
Flexink 추천 0 조회 145 17.06.14 19: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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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심민 강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분개념에 대한 일원론(실체법적 개념설)과 이원론(쟁송법적 개념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논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청권에 관한 내용은 그(행정처분) 중에서 소극적 처분, 즉 거부처분에 한하여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구요. 왜냐하면, 행정행위의 신청이란 수익적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소송의 문제로 제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먼저 간단한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처분개념에 관한 이원론(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한다고 하여, 항상 행정입법, 내부행위, 사실행위 등의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의 처분성(형식적 행정행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하겠구요.

  • 위의 2가지 논의를 연결을 지어보자면, 거부처분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과 함께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신청권에 관한 논의는 그 중에서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 문제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은, 애초에 '처분에 대한 거부' 자체가 아니므로 (신청권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넘어갈 것 없이) 장래의 위험방지의 필요 등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익)에 기초하여 바로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거부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곳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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