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심민 강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분개념에 대한 일원론(실체법적 개념설)과 이원론(쟁송법적 개념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논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청권에 관한 내용은 그(행정처분) 중에서 소극적 처분, 즉 거부처분에 한하여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구요. 왜냐하면, 행정행위의 신청이란 수익적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소송의 문제로 제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한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처분개념에 관한 이원론(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한다고 하여, 항상 행정입법, 내부행위, 사실행위 등의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의 처분성(형식적 행정행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하겠구요.
위의 2가지 논의를 연결을 지어보자면, 거부처분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과 함께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신청권에 관한 논의는 그 중에서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 문제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은, 애초에 '처분에 대한 거부' 자체가 아니므로 (신청권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넘어갈 것 없이) 장래의 위험방지의 필요 등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익)에 기초하여 바로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거부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심민 강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분개념에 대한 일원론(실체법적 개념설)과 이원론(쟁송법적 개념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논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청권에 관한 내용은 그(행정처분) 중에서 소극적 처분, 즉 거부처분에 한하여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구요. 왜냐하면, 행정행위의 신청이란 수익적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소송의 문제로 제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한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처분개념에 관한 이원론(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한다고 하여, 항상 행정입법, 내부행위, 사실행위 등의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의 처분성(형식적 행정행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하겠구요.
위의 2가지 논의를 연결을 지어보자면, 거부처분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과 함께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신청권에 관한 논의는 그 중에서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 문제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거부처분은, 애초에 '처분에 대한 거부' 자체가 아니므로 (신청권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넘어갈 것 없이) 장래의 위험방지의 필요 등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익)에 기초하여 바로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거부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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