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MWMANIA 회원 여러분~
디바인 손해사정법인 김세용 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어렵지 않게 발생될 수 있는 일상적인 교통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알쏭달쏭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알고 뜻밖의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오늘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직진차량 방향에 신호등이 있는 사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좌회전,우회전)하는 A차량과 신호기가 있는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해설 :
(가) B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A차량에 대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이 진행한 방향에는 신호기가 없으므로 신호위반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고, B차량은 이러한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
(나)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A차량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진입한 것과 같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다) B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과실 정도가 (나)에 비해 중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A차량의 교차로 진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하였다.
다만, (가)(나)(다)를 적용함에 있어 A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각 기본과실에 10%를 가산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가 안나도록 서로서로 안전 운전을 해야 하지만 혹시모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언제든 전화 또는 카톡으로 상담 해주시면 확실하고 깔끔하게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운 날씨에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
디바인 손해사정법인 김세용 연락처 : 010-2002-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