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민 선생님 모의고사 행정쟁송법 14회 1문을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 사례 내용은
근로자 甲에게 A회사가 2009.12.18. (재)징계처분(정직1개월) → 근로자 甲의 재심 신청 → A회사의 2010.04.26. 최종징계처분(감봉5개월)
이고 이 때 최종징계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묻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회사의 재심 절차가 행정청의 내부적 시정 절차인 이의신청 절차와 유사하고, 그 중에서도 민원 이의신청과 달리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징계처분이 기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 甲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가 징계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행정청이 처분을 일부철회 또는 변경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소송/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재)징계처분 시점이 기산점이 되나요? 혼자 생각하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나왔을 때 바로 불복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재)징계처분 시점이 기산점이 될 것 같은데, 행정청의 처분 변경에 관한 논리/법리가 사법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심민 강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결론 관련하여서는 이해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判例는도재심처분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권리구제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재심처분을 통지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구요(대판 2012.02.23, 2011두31505). 회사가 징계처분을 하고, 회사가 그에 대한 재심을 하였다면, 이것은 처분에 대한 공법관계의 문제로 본다면, (진정)이의신청(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과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적극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안에서, 이의신청의 결과통지일로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하지 않는다면, 불복기간이 이의신청의 제기 및 심사 기간만큼 진행되게 되므로,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이 합당하고, (민원처리법과 같이 오직 거부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외에) 산재법, 국가유공자법,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률에서는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 불복기간을 기산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역시 3개월의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으로서 이를 경과하면 신청권이 소멸하여 각하결정(거부처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거부처분은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것으로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거부처분 취소심판) 역시 각하판정을 면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회사의 재심처분이 나온 때부터 기산을 해야 한다고 판례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자기 반성적 측면에서 당초의 징계처분을 유리하게 취소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서 불복여부 및 그 불복대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재심신청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는 당초의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당초의 징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에 의해 그 불복의 방해받지 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당초 징계처분이 있은 때부터 기산하여 지노위에의 구제신청의 기간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