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2014학년도 제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1. 재학생: 본인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으로 직전학기(2014-1학기) 4과목
(12학점)이상 수강 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F학점 포함)인자
- 수업료 전액 + 기성회비 90%
2. 재입학생: 본인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으로 최종학기 4과목(12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F학점 포함)인자
- 수업료 전액 + 기성회비 90%
3. 신편입생: 본인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학생(입학 첫학기만 성적기준 적용이 없음)
- 입학금 전액 + 수업료 전액 + 기성회비의 90%
신청기간: 2014.9.1 (월) ~ 2014.9.5 (금) <5일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 제출은 2014.9.5 (금) 도착분에 한함.
증빙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나의정보 > 학생서식 > 장학금에서 서식 다운로드)
2. 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1부(발급처: 동 주민센터 / 온라인: www.egov.go.kr)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2014. 8. 1 ~ 신청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철저)
3.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
4.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홈페이지 로그인 > 정보마당 > 자료실바로가기 > 학생서식 > 등록금환불 >
학생납입금 반환신청서 에서 서식 다운)
유의사항
1. 1차 기간(2014.6.30~7.4)에 신청한 학생들은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어 등록금 우선
감면되었으나, 이후 추가신청자들은 장학생 선발 완료 후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완료된 학생만 추가신청 가능)
2. 서류접수 후 학생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계좌(본인명의)로 반환
(반액 및 수업료 면제자는 이미 면제 받은 금액의 차액만큽 반환됨)
3. 국가장학으로 신청해서 성적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4.8
학생처장
등록금반환신청서(서식).hwp
학비감면신청서식-기초생활수급자.hwp
"꿈과 열정, 아름다운 도전"
제28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이 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