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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び‥황토▒▒건강‥び 집터 기초공사 자문을 구합니다
달빛그림자(순천) 추천 0 조회 605 13.10.24 10:2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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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헐~~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군요.........건축은 제 주특기가아니라....다른고수분께..패스합니다....^^
    무탈하게...이쁜집 완성하시길 기원합니다....^^

  • 13.10.24 11:29

    다른건 모르겠고 흙채우시는건... 근처 흙나오는데가 있으면 공짜로도 받을수있습니다 이건 말하기나름인데...
    흙버릴때가 없는 도심지에서는 그냥 몇대받아만준다해도 감사하다는듯 올때도있습니다 다만 그런경우 흙상태를
    봐야합니다 가끔은 썩은 흙 가져오는경우도있으니까요

  • 13.10.24 11:35

    즉 도심은 흙 받을수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어디신데요? 하고는 몇대 이런이야기끝에 그냥가져다줍니다만

    외진곳인경우 흙버릴때가 많다면 상황은 반대죠 돈을주고 사야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 얼마다 말씀드리기가..보통한대당 2~3만원정도 여기서는 삽니다만... 혹 몰라두 아는척 하심이좋습니다 워낙 ㅎㅎㅎ

  • 13.10.24 11:39

    터 공사하시는거 같은데 제일 좋은건 터공사시 들어와있는 포크기사에게 부탁하세요 톡까고 싸게해주면 어느정도 담배값주겠다 하시는게 젤 빠를듯요

  • 13.10.24 12:02

    지기님 공사를 시작하시는군요*^^*
    꼭 이쁘고 튼튼한 집 완성되길 빕니다.....*^^*

  • 13.10.24 15:42

    모든땅에 절,성토가 일정높이 이상으로 이루어 진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하지만 간단한 공사라면 그냥해도 상관없습니다..물론 누군가가 꼰지른다면 문제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아니라면 건축과에 별도로 신고나 허가는 필요치않습니다..정확하게 할려면 공작물 설치신고에 해당되긴 합니다..하지만 대부분 그냥합니다..기초를 쳐서 집을 지을거면 당연히 신고 나 허가를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하는일이 그런거라^^

  • 13.10.24 15:46

    밑에 글을 읽어보니 집을 지으실려 하시는군요.. 가가운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건축신고(면적100m2이하) 를 득하시고 착공도 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지구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아파트가 있는걸로 봐서는 도시지역일것 같군요 그러면 지목이 대 일경우가 높으니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는 필요치 않을듯 싶고요..만약 농지 라면 그리고 비도시지역이라면 농지전용허가부터 득하셔야 할것입니다..농지부담금도 만땅 내셔야하고요^^

  • 작성자 13.10.24 16:35

    까나뤼님!!! 먼저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지173평,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구입후 지적측량은 하여 대나무 밭 경계지점을 확인 하였고 10년전 옛집은 허물어지고 건물대장에 건물은 없고 이웃주민이 밭으로 사용함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콘크리트 벽을 처서 앞,옆 담벽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닦을 높일려고 하는데(11/15)시골 처가동내라 그냥 할려고... 먼저 신고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애기가 있어 자문을 구했고
    흙을 1m채워(12/말) 지반이 다져지면 내년 봄부터 흙집(25평이내)을 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10.24 16:40

    물론 설계소에 형식적인 건축도면을 의뢰하지만 흙집은 내가 보고 설계하여 직접 짓기에 도면은 준공허가에 필요한 것이며
    다음 11월 한달간 주말 흙집 짓는 교육과정을 받아 멋지고 아늑한 흙집을 설계하여 2년정도로 길게 보고 가족과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 저렴하게 짓을 볼려는 합니다. 집짓는 각 과정을 올리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13.10.24 16:45

    시간을 오래두고 하시는군요..
    그래도 형식적인 건축신고는 득해놓으시고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신고득하고 착공까지 내놓으면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한다는 기간도 없어지고 좋습니다..아는 동네일지라도 혹시모를 일을 대비하여 신고는 득해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몇년전만해도 신고없이 소규모 건물은 집 다짓고나서 건축물대장 기새만 하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신고는 하고 집을 지어야합니다...그럴일이없겠지만 만에하나 누군가가 민원이라도 넣으면 그때부턴 돈을 들어가게됩니다.

  • 작성자 13.10.24 17:20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흙집 설계를 하여 설계사무실로 의뢰하여 도면(13년 2월)이 나오면 건축신고를 하여 절차대로 짓는데 이번 콘크리트 벽 쌓는 것도 공작물 설치신고 하고 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자문을 구했고 집 바닦공사 하기전부터는 허가를 득하고 시작 합니다. 필요시 문의를 상담을 할수 있게 연락처 쪽지로(쪽지 수신은 가능한데 발송이 되지 않아) 부탁 드립니다.

  • 13.10.25 10:36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안전하게 계획하신대로 멋진 집을 지어보세요, 집짓는 방법을 배우시면서 가족들과함께 지어가는 집을 생각하면 행복이 배가될것같습니다.아늑하고 멋진둥지 잘지으시길 ,,지기님 화 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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