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289 판례는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 파기된 것인지요.
2001도1289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위 서류들을 교부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없으므로 이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례는 피해자의 서명, 날인 등을 받은 경우이지만, 2001도1289 판례는 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경우로써 사안을 달리합니다.
제 생각에는 2001도1289 판례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 판례에서 적어도 위 서류에 대한 처분행위는 있었으므로 위 서류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도 재물이므로 이것으로 객체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검사가 그렇게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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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