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5226 판례에서 사기죄와 배임죄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몐 2002도169 판례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는 판례는 폐기된 것인가요? 아니면 위 판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안이 다른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사안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1]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 甲이 가등기권리자 A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2.15. 2016도15226 사기 또는 배임 사건)
[2]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2. 7. 8. 2002도669 全合 배사배사 사건) 판례 번호가 2002도169가 아니라 2002도669입니다.
[1] 판례는 피해자나 피기망자가 A로 동일하고 또한 양립할 수 없지만, [2] 판례는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르고 양립할 수 있어서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죄수 문제를 일일이 따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암기를 해야 할 것은 암기해야 합니다. 형법의 神이 와도 죄수를 완벽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