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면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입법화에 투구하는 원인은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에 따라 매 2년마다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노조원들의 결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제17조에 의한 계약서는 물론이요, 근기법에 따라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에 따라 매 3개월마다 노사협의를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위원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에 의거 근로면제 시간 즉 회사로부터 노조활동에 따른 비용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설립신고증이 있으나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듯 보여 노조다운 노조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왜!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는지? 에 대하여
그 원인을 이미 파헤쳤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필자의 질의에 대하여 선뜻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하여 국세청에서도 위장용역 및 위장도급에 대해서 입증만 해 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조만간 제출예정).
따라서 악덕 사장 놈들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동업자로 둔갑시켰고 더하여 위장용역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 설립반려처분에 대하여서는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노조설립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4. 첫 기일은 속행되었고 두 번째, 변론기일은 같은 해 8. 22. 3:30분에 부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열리는 것이며, 아울러 오천콜 사장이 출석하여 필자의 신문에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조다운 노조활동을 할 때에 법적구속력과 효력이 있는 강행규정인 노조법을 적극 활용하면 대리운전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해서 또는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리운전법의 제정 및 입법되기를 투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하여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노조활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