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금 700 월세20만원상가가.나와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는데 그상가가 원래는 18평인데 10평과 8평을 반으로 나누어 전전세를 내놓았더라구요.
(8평이 임차인(전대인)이고 10평이 전차임 입니다)
제가 상가에.들어가게 된다면 8평 임차인(전대인으로들어가게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전차임도 임차인과.같이 가게를 내놓았더라구요. 제가 임차인으로들어가면 전차인은.계속 한다는데 좀 불안해서요. . .
제가임차인(전대인)으로들어가면 전차인이 보증금300월세33만원인 월세를 저한테보내서 제가 임대인에게 입금을합니다. 임대인은 두곳을신겨쓰기힘드니 저(전대임)이책임을지고 관리하라하셔서요
제가걱정인건 제가 곧계약을하는데 임대인과 저와 전차인이 다같이.일년을 계약하기로했는데 전차인이 중간에 나가버릴까봐 겁이나요. 그러면제가.전차인 월세33만원을 계속 내야하니까요.
그럼 전차인이 1년 다 안채우고 나가면 제가 보증금 300을 안돌려주고 그걸로 임대인에게 월세로 내도 되는거죠??(즉 보증금을 안돌려 줘도 되는거죠?? 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거니까요 맞나요??)
전차인과 거래할때 나갈때 다른분 구해놓고가라고 말하고싶어요
계약할때 이런걸 적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도.되는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꼭 답변 부탁드려요 ~~~!!
참그리고 지금 현제 임대인이 (원래주인)이 다른지역에 계셔서 친척분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구요
요번에도 대리인이와서 계약한다는데 괜찮은가요??
제가 임간도장을 말하니까 걱정할필요없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월세는 원주인한테 계자이체하니 거래내역이 찍히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꼭 닥변 부탁드려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 못 하면 이중계약 덤터기 쓸 상황이시네요
일단 상가등기부등본 떼신 다음 근저당설정 및 소유주 확인하셔야하구요..
대리인 온다고해도 법적으로 공증받은 위임장 갖고오지 않은이상 계약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실소유주와 대리인으로 오는 사람들 신분증 확인하셔서 카피하셨다가 갖고 계셔하구요..
계약체결즉시 관할 세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필히 받으세요..
자세한 도움은 소상공인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계약절차 등 안내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찝찝하시다면 계약을 일단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공증받은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