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네이버랑 실제로 판례대로 해석하게되는거랑은 좀 다르겠죠.
아래 댓글로 비추어보면 판례가 모호해서 학자들이 자기 맘으로 해석하는 거 같네요
판례 설시는 필불신충족-> 권리남용 '내지는' 23조 제1항에 의거 무효이다라고 하여, 권리남용이나 23조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말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모호함...
네이버 말도 맞아요~ 교수님들 해석에 따라 다름~
다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이버랑 실제로 판례대로 해석하게되는거랑은 좀 다르겠죠.
아래 댓글로 비추어보면 판례가 모호해서 학자들이 자기 맘으로 해석하는 거 같네요
판례 설시는 필불신충족-> 권리남용 '내지는' 23조 제1항에 의거 무효이다라고 하여, 권리남용이나 23조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말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모호함...
네이버 말도 맞아요~ 교수님들 해석에 따라 다름~
다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