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개별증상 및 질병에 대한 고려없이, 환자별 처방전 없이 첩약을 외부 탕전원에 동일 일괄 처방, 대량으로 제조의뢰 후 환자들에게 일괄 제공
☞ 보험사기방지특볍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한의원 소재지 경찰관서에 형사고발 예정
ㅇ (사례1)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하였다.
- 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 및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하였다.
-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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