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주체 주도로 하자분쟁 해결
소송 없이 조정 신청 시간·비용 부담 덜어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 관리주체의 주도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해결한 단지가 있어 타 단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강원 원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에 기해 시공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건 중 일부를 인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총 107건의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B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나 B사는 3일 이내에 보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참 후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고 부분적으로만 하자보수를 실시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청구한 107건의 하자내역 중 지하주차장의 균열부분(2건)은 보수 후 도장을 할 계획이며 옥상 지붕, 피난대피소 문짝 등 67건은 보수 완료한 바, 나머지 40건 중 37건은 하자보수를 수용하되 1건은 유지관리 사항, 2건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대상 시설,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하자보수를 완료한 시설 등 51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제외시설로 지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수하거나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방법으로 구조체의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폭 0.3㎜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을, 0.3㎜를 초과하는 구조체의 균열은 메꿈식 공법으로 각각 보수한 후 전동의 외벽과 통로계단 내벽균열은 전체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지하주차장과 그 외의 부분은 균열보수 부위만,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은 누수 및 균열보수 후에 각각 도장공사를 실시토록 구체화했다.
또 이 외의 보수대상에 대한 보수공법은 이질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시공 당시의 재질 및 자재를 기준으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신청인이 별도로 보수방법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문제와 직면하게 되면 소송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의 경우 관리주체가 주도해 시간 및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한국아파트신문
2012/05/30 한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