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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9-2340호
2019년 제3회 부천시 협력기관(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직원 통합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부천시장
근무기관 | 직급(분야) | 인원 |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부천산업 진흥원 | 일반직 5급/주임
(전시학예) | 1명 | ❍ 주요업무 : 로보파크 전시관 학예업무 전시/교육 관련 사업기획 및 운영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토, 일 교차근무) ※매주 월요일 휴무 - 보수(연) : 2,469만원~2,692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20. 1월 전후 |
부천 문화재단 | 일반직 6급/부원
(문화행정)
【취업지원대상자 특별 채용】 | 1명 | ❍ 주요업무 : 문화행정 및 문화예술 사업기획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음(문의 :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032-430-0134)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2,520만원~2,565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경력은 연봉책정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인정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9. 12월 전․후 |
부천 문화재단 | 일반직 6급/부원
(무대조명) | 1명 | ❍ 주요업무 : 공연장시설 무대조명 관리 운영 ※ 무대조명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2,520만원~2,565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경력은 연봉책정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인정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9. 12월 전․후 |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 일반직 2급/부장
(여성) | 1명 | ❍ 주요업무 - 여성정책 개발, 여성정책 네트워크 운영 - 성인지사업 발굴 및 교육 운영 - 여성역량개발교육 운영 - 여성경력개발지원사업 운영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4,100만원~5,230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20. 1월 중 |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 일반직 5급/직원
(청소년) | 2명 | ❍ 주요업무 : 청소년사업 운영 및 청소년활동 지도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2,520만원~3,350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지급)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20. 1월 중 |
부천 도시공사 | 일반직 9급/주임
(행정) | 2명 | ❍ 주요업무 : 일반행정 업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부천 도시공사 | 일반직 9급/주임
(전산) | 1명 | ❍ 주요업무 : 정보시스템 관리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부천 도시공사 | 일반직 9급/주임
(전기) | 2명 | ❍ 주요업무 : 전기시설물 및 안전관리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부천 도시공사 | 일반직 9급/주임
(기계) | 1명 | ❍ 주요업무 : 보일러 안전관리 및 기계설비 관리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부천 도시공사 | 일반직 9급/주임
(건축) | 2명 | ❍ 주요업무 : 시설공사 설계·감독 및 시설물 점검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부천 도시공사 | 일반직 9급/주임
(운전) | 7명 | ❍ 주요업무 :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및 관리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근무조 편성에 따른 교대근무) ·오전1조 07:00 ~ 16:00 / 오전2조 08:00 ~ 17:00 오전3조 09:00 ~ 18:00 / 오후조 13:00 ~ 22:00 심야조 22:00 ~ 익일 07: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부천 도시공사 | 일반직 9급/주임
(콜상담) | 2명 | ❍ 주요업무 : 특별교통수단 콜상담 및 차량배차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근무조 편성에 따른 교대근무) ·오전조 07:00 ~ 16:00 / 오후조 14:00 ~ 23: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부천 도시공사 | 일반직 9급/주임
(수영강사) | 3명 | ❍ 주요업무 :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월~금, 09:00~18:00) ·오전조 06:00 ~ 15:00 / 오후조 13:00 ~ 22: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체육지도자 지도직 정년 : 만 48세 - 정년 다음해 1월 1일자 전직 발령 : 만49세~만60세 |
| 일반직 9급/주임
(헬스강사) | 1명 | ❍ 주요업무 : 헬스강습 및 안전관리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근무조 편성에 따른 교대근무) ·오전조 06:00 ~ 15:00 / 오후조 13:00 ~ 22:00 - 보수(연) : 약 2,800만원(9급 5호봉 기준) (평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 결과에 의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임용시기 : 2019. 12월 중 ❍ 체육지도자 지도직 정년 : 만 48세 - 정년 다음해 1월 1일자 전직 발령 : 만49세~만60세 |
※ 본 공고문에는 담당하게 될 주요업무를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임용대상자는 근무기관의 세부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 담당업무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복무는 근무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며, 근무일․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는 기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예정일)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단, 부천도시공사는 예외)
※ 부천도시공사의 경우에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 중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복지택시 운전, 콜센터 제외)
-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무예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예정일)
근무기관 및 직급 | 자 격 기 준 |
부천산업진흥원 일반직 5급(주임) [전시학예] |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포함) 2. 9급 공무원 이상 경력 소지자 3. 기타 채용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요건 :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부원) [문화행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최종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부원) [무대조명] | 「공연법」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2급(부장) [여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이상 취득자로 여성 관련 기관(시설)에서 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5년 이상 경력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증(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이상)소지자로 여성 관련 기관(시설)에서 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여성 관련 기관(시설)에서 12년 이상 경력자 ※ 여성 관련 기관(시설) : 여성·사회복지·평생교육 기관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직원) [청소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이상 취득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증(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소지자 3.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서 2년 이상 경력자 ※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행정]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 연령(만18세 이상 만34세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전산]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연령(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및 UNIX System 관리 경력자 우대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전기]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연령(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기계]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연령(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건축]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연령(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 우대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운전]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사람 2. 1종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3. 최근 5년이내 3년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근무경력 기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대체가능) 4. 최근 3년이내 무사고 운전자 5.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전체경력 기준으로 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이나,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사람 6.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365일 24시간 운행에 따른 토, 일, 공휴일 순환근무가 가능한 사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교통 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사회복지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콜상담]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365일 24시간 운행에 따른 토, 일, 공휴일 순환근무가 가능한 사람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기관에서 콜상담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수영강사]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연령(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활 또는 전문 스포츠지도사(종목 : 수영)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수영장 운영 기관에서 수영강습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우대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주임) [헬스강사]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등에 따른 청년연령(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활 또는 전문 스포츠지도사(종목 : 보디빌딩)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헬스장 운영 기관에서 헬스강습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비상근,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당 근무시간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근무경력 불인정)
※ [5. 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 제1차 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시험(필기시험) :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체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출제수준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 필기시험 과목
근무기관 및 직급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비 고 |
부천산업진흥재단 일반직 5급 (전시학예) | 일반상식, 문화예술경영 |
과목별 20문제
과목별 20문제 |
총 40분
총 40분 |
1.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 4지택1형 3. 일반상식 : 한국사, 국어 포함
1.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 4지택1형 3. 일반상식 : 한국사, 국어 포함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 (문화행정) | 일반상식, 문화예술경영 | |||
부천문화재단 일반직 6급 (무대조명) | 일반상식, 무대조명1 |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2급 (여성) | 일반상식, 여성학개론 |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 (청소년) | 일반상식, 청소년학개론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행정) | 일반상식, 행정학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전산) | 일반상식, 컴퓨터보호론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전기) | 일반상식, 전기이론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기계) | 일반상식, 기계일반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건축) | 일반상식, 건축공학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운전) | 일반상식, 도로교통법규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콜상담) | 일반상식, 고객관리실무론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수영강사) | 일반상식, 스포츠교육학 | |||
부천도시공사 일반직 9급 (헬스강사) |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과목별 만점의 5% |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지원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중복적용 불가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가능하며,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제출
❍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상”,“중”의 개수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1차 시험(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3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증, 경력, 학력 등) 심사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수습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 미흡으로 인한 미임용, 수습임용 기간 중 내부규정 위반으로 인한 미임용,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9. 11. 14. ~ 11. 20.(접수일 09:00부터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접수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http://www.bucheon.go.kr)에 접속 후 접수
※ 부천시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 > 해당공고문 내 ‘인터넷원서접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필기시험장소 및 시간 등 공고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인성검사)계획 공고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
2019. 11. 22. 전․후 | 2019. 11. 30. | 2019. 12. 3. 전․후 | 2019. 12. 5. 전․후 | 2019. 12. 11. ~ 12. 14. 전․후 | 2019. 12. 17. 전․후 |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 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 원서접수 시 >
①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서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첨부, 면접시험 당일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진 포함(흑백 사진, 해상도가 낮은 사진 등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 불가)
②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첨부, 면접시험 당일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 당일 : 필기시험 합격자 >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별지서식)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원본)
③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④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 1부(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 원본)
⑤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⑥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부천도시공사 9급(운전원) 응시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운전근무경력 기간을 정확히 명시 하여야 함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⑨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부천도시공사 ‘운전’분야에 한함)
⑩ 운전경력증명서 1부(부천도시공사 ‘운전’분야에 한함)
※ 경찰서 발행,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운전면허 경력, 법규위반 경력, 교통사고 조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전체기간으로 조회하여 발급
⑪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최근 5년)(부천도시공사 ‘운전’분야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2-625-2248) 또는 이메일(ktw@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32-625-22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4항 |
❍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의해 시행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원서를 복수로 접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접수를 무효로 합니다.(시험절차 진행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경력검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복무 및 보수는 근무예정 기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수습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 미흡으로 인한 미임용, 수습임용 기간 중 내부규정 위반으로 인한 미임용, 사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절차 등 관련 문의 : 부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 보수, 복무 등 관련 문의
근무기관 | 연락처 | 비 고 |
부천산업진흥원 | 070-7094-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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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 032-320-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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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여성청소년재단 | 070-4457-2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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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 032-34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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