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결정" 에 대한 이의신청서 입니다.
첨부처럼 간단하게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유신청을 기입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사건 본카페에 여러차례 올렸던 내용에 대한 진행 사항입니다.
본인은 원고이고
1. 2016년 5월 형사사건 피고인을 300만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 피해자의 소유지를 굴삭기로 굴착하여 450.000원을 재물을 손괴하고
4,696,920원 상당의 굴삭기로 가지를 긁는 방법으로 총 5,146,920원의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년 7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 하였습니다.
최근 재판부에서 형사사건에서 언급한 비용은 피고가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충분한 자료 제출이 안되었기에 불리할 수도 있고
정신적피해 보상은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측에는 3가지 조건을 들어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들어준다.
둘째 한푼도 줄수 없다.
셋째 깍아달라
이에 피고는 한푼도 못준다라고 답하였고
3. 이후 조정심판으로 넘어갔고
조정위원들은 600만원에 조정을 요구 하였지만 피고측이 거부하였고
300만원에 강제조정한 내용을 통보 하였습니다.
본인도 이의신청서를 고민하던중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4, 첨부와 같이 제출하여도 되는지 이유를 달아서 제출해야 하는지
검토를 부탁 드리면서
이후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처음신청한 제목이 ( 재물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
청구취지( 제목 )를 변경도 가능한지요.
당시 스트레스에 의하여 역류성위염 등을 진찰받고
2개월 정도 약 복용내용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가능한지요.
이의신청서.hwp
첫댓글 미리님. 피고인이 300만원 형사벌금은 받으셨나 보군요?
그동안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셨군요.
미리님도 300만원의 조정금으로는 만족하실수 없으신거잖아요?
직접 손해액이 514만원인데 300만원이면 적다 싶기는 하네요.
상대가 이의신청 했기에 다시 판결로써 판단을 내릴 겁니다만 미리님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의를 제기한다는 문구만 들어가 있으면 법원이 다 알아 들으니 첨부파일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