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률상의 용어는 자살교사. 언어,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총칭하여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1.1.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남. 즉,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런데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 | 내용 |
공범독립성설 |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도 이를 교사/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함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형법이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원칙. 당연규정) |
공범종속성설(통설) |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행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이해한다. (예외, 특별규정) |
2. 객관적 구성요건[편집]2.1.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3]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자살교사/방조한 경우에도 본죄만 성립한다.
2.2. 행위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케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2.2.1. 자살교사
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가 성립한다.
2.2.2. 자살방조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선 보통 동반자살 시도 후 상대방이 죽어버린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한편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극적/적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유서대필도 방조에 해당한다(판례 참조). 이것이 인정된 유일무이한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이 사례조차 뒤늦게 정부차원의 정황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로 밝혀지고 말았다.
2.3. 착수시기
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2.4. 기수시기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자살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5]. 동기는 불문한다.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4. 자살 사주/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