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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Ab-0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대상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내 Ab-06블록 85㎡이하 공공분양주택 82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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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10.10(목)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기준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우측 「분양단지정보」 → 좌측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프렛 배포, 주택분양센터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Hangang.co.kr) 개관은 2013.10.10(목) 10:00부터 가능합니다. ※ 팜프렛 배포처 : LH 김포사업단 주택분양센터(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 ※ 주택분양센터에 오시면 단지모형, 세대모형 등 전시물과 기타 분양 관련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에 따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김포한강지구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05호(2004.08.31)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3순위까지 접수후 미달될 경우 2013.10.23(수) 18:00이후에 미달물량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대하여 2013.10.24(목) 10:00부터 무순위 접수를 실시합니다. 무순위 당첨자는 특별 및 순위내 당첨자 선정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별도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 특별 및 순위내 청약자도 무순위 청약가능하며 모두 당첨될 경우 희망하는 1개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특별 및 순위내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무순위 당첨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않고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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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신청만 가능)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동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은 각 주택형별로 하여야 하며, 동ㆍ호수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향별, 층별, 동별 구분 없이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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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및 전매금지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무순위당첨자 제외)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3.11.25)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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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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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아파트 18~29층 7개동 85㎡이하 820세대(특별공급 53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당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국 가 유공자 |
기관 추천 | |||||||||||
Ab-06 |
합 계 |
820 |
82 |
123 |
164 |
41 |
41 |
80 |
289 |
- |
21 |
'15.7 | |||||||||
74.9900A |
74A |
확장 |
74.99 |
24.7638 |
99.7538 |
4.5469 |
36.7006 |
141.0013 |
48 |
347 |
34 |
52 |
69 |
17 |
17 |
35 |
123 |
29층 |
10 | ||
74.9000B |
74B |
확장 |
74.90 |
24.7341 |
99.6341 |
4.5414 |
36.6566 |
140.8321 |
47 |
137 |
14 |
21 |
27 |
7 |
7 |
15 |
46 |
29층 |
4 | ||
84.8000A |
84A |
확장 |
84.80 |
28.0033 |
112.8033 |
5.1417 |
41.5017 |
159.4467 |
54 |
253 |
26 |
38 |
51 |
13 |
13 |
25 |
87 |
29층 |
7 | ||
84.7800B |
84B |
확장 |
84.78 |
27.9967 |
112.7767 |
5.1405 |
41.4919 |
159.4091 |
54 |
83 |
8 |
12 |
17 |
4 |
4 |
5 |
33 |
25층 |
- |
※ 일반공급 호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고층 층수이며,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급대상 모든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프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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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
분양가격 |
블록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층별 |
분양가격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Ab-06 |
74.9900A |
74A |
1층 |
기본형 |
220,000 |
22,000 |
123,00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99,530 |
19,950 |
104,580 | |||||
2층 |
기본형 |
227,300 |
22,730 |
129,570 | ||||
마이너스옵션 |
206,830 |
20,680 |
111,150 | |||||
3층 |
기본형 |
234,700 |
23,470 |
136,230 | ||||
마이너스옵션 |
214,230 |
21,420 |
117,810 | |||||
4층 |
기본형 |
239,600 |
23,960 |
140,640 | ||||
마이너스옵션 |
219,130 |
21,910 |
122,22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44,500 |
24,450 |
145,050 | ||||
마이너스옵션 |
224,030 |
22,400 |
126,630 | |||||
74.9000B |
74B |
1층 |
기본형 |
215,300 |
21,530 |
118,770 | ||
마이너스옵션 |
194,900 |
19,490 |
100,410 | |||||
2층 |
기본형 |
222,500 |
22,250 |
125,250 | ||||
마이너스옵션 |
202,100 |
20,210 |
106,890 | |||||
3층 |
기본형 |
229,700 |
22,970 |
131,730 | ||||
마이너스옵션 |
209,300 |
20,930 |
113,370 | |||||
4층 |
기본형 |
234,500 |
23,450 |
136,050 | ||||
마이너스옵션 |
214,100 |
21,410 |
117,69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39,300 |
23,930 |
140,370 | ||||
마이너스옵션 |
218,900 |
21,890 |
122,010 | |||||
84.8000A |
84A |
1층 |
기본형 |
243,800 |
24,380 |
144,420 | ||
마이너스옵션 |
220,650 |
22,060 |
123,590 | |||||
2층 |
기본형 |
251,900 |
25,190 |
151,710 | ||||
마이너스옵션 |
228,750 |
22,870 |
130,880 | |||||
3층 |
기본형 |
260,100 |
26,010 |
159,090 | ||||
마이너스옵션 |
236,950 |
23,690 |
138,260 | |||||
4층 |
기본형 |
265,500 |
26,550 |
163,950 | ||||
마이너스옵션 |
242,350 |
24,230 |
143,12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70,900 |
27,090 |
168,810 | ||||
마이너스옵션 |
247,750 |
24,770 |
147,980 | |||||
84.7800B |
84B |
3층 |
기본형 |
260,000 |
26,000 |
159,000 | ||
마이너스옵션 |
236,880 |
23,680 |
138,200 | |||||
4층 |
기본형 |
265,400 |
26,540 |
163,860 | ||||
마이너스옵션 |
242,280 |
24,220 |
143,06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270,800 |
27,080 |
168,720 | ||||
마이너스옵션 |
247,680 |
24,760 |
147,92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격은「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부대복리시설)가 있는 동은 필로티(부대복리시설)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됩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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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비용 없이 무료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섀시 설치로 인한 내․ 외부온도 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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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선택품목제도(마이너스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MDF판, 타일 등), 경량벽체 |
시멘트벽돌,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 도장, 환기덕트 및 에어컨냉매배관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커튼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장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장재(천장틀포함),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샤워부스, 뒷선반,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도꼭지류,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바닥배수트랩, 비상콜(부부욕실), 선반 등 인테리어 및 액세서리류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천장부위 벽초벌미장, 설비배관, 전기설비배관배선, 배기덕트 |
⑥ 주방 |
벽타일,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쓰레기탈수기, 주방TV 등), 수도꼭지류(절수페달 포함), 액세서리류 일체 |
석고보드,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설비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반침가구(문짝포함), 발코니선반 등 가구 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도꼭지류, 발코니 바닥배수트랩 |
설비배관, 세대단말기(월패드),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우수배관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선택후 취소가 불가능)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받아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통신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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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시 참고사항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청약, 1인 중복 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불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중복청약 가능하나, 중복당첨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 •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공급
- 김포한강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적용대상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동일순위 경쟁시 지역우선공급 기준
※ 김포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김포시 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우선 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수도권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되,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반공급의「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세대 중 부적격당첨 및 미계약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대한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과거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인증→조회기준일입력→조회 ※ 본인 이외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1호, 2호의 날짜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 5. 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
■ 자산보유기준 적용[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등)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
건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27,660,000원 이하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자동차의 경우 제외함 |
- 부동산(건물ㆍ토지) 및 자동차는 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의 총합 및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그 주택과 해당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건물ㆍ토지) 공시가격 확인방법
ㆍ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ㆍ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 |
※ 자동차가액 산정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또는 취득가액 X {1- (0.1 X 경과 년수)}
단,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가액을 산정
ㆍ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차량기준가액 조회 → 차종별 세부사항(제작사, 차종 등) 입력후 ‘검색’ 버튼 클릭 ㆍ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1.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2.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ㆍ 경과년수 :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3년식 자동차를 201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만19세 미만(1994.10.11∼2013.10.10 기간 중 출생)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배정호수
거주지역 |
공급비율 (%) |
합계 |
74㎡ |
84㎡ | ||
74.9900A |
74.9000B |
84.8000A |
84.7800B | |||
계 |
100 |
82 |
34 |
14 |
26 |
8 |
경 기 도 |
50 |
41 |
17 |
7 |
13 |
4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50 |
41 |
17 |
7 |
13 |
4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음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지역별로 배정된 물량 중 신청자가 미달된 시·도의 잔여물량은 경쟁이 있었던 타 시·도의 낙첨자를 대상으로「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최종 신청 미달되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중복청약 불가)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신청사항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
|
① 미성년 자녀수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② 영유아 자녀수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07.10.11∼2013.10.10 기간 중 출생)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③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④ 무주택기간 |
20 |
세대주가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⑤ 당해시도 거주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⑥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①, ②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③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③, ④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④, ⑤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⑥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ㆍ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은 임신진단서,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등으로 확인 ㆍ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 됨 ㆍ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취소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ㆍ 당첨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
ㆍ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ㆍ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자산보유기준 적용」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492,364원 |
5,017,805원 |
5,268,647원 |
5,656,789원 |
6,044,931원 |
6,433,07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5,390,837원 |
6,021,366원 |
6,322,376원 |
6,788,147원 |
7,253,917원 |
7,719,68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분으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 입증서류는 <표3>을 참고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건설량의 15%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당첨자 선정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중복청약 불가)
■ 당첨자 선정순위
순 위 |
해 당 사 항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 동일순위 동일 거주지역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함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분
※ 자녀수 산정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만 인정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포함(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수 만큼 자녀수로 인정(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불가)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등본상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하며 입양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
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⑤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분
단,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표 참고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자산보유기준 적용』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소득 입증서류는 <표3>을 참고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를 인정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건설량의 2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중복청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예시1)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이 세대주 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4년임
(예시2)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누나(세대주),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건설량의 5%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시 일반공급의「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배분합니다.(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중복청약 불가)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는 달리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분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청약통장 필요없음 |
• 북한이탈주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관추천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통보한 분을 대상으로 청약접수 및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기관 : 인천보훈지청(국가유공자), 해당 시·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
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경기도(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다문화가족), 문화체육관광부(우수선수)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공급가능)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13.10.17(목)]에 현장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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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구 분 |
해 당 사 항 |
무주택 세대주 |
-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예시 : 세대주,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무주택이고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유주택자인 장모와 동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장모와 동생은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되므로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3순위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과 무관하나 1ㆍ2순위와 마찬가지로 당첨시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명단 관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합니다.(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1,2순위에 한하여 동일순위ㆍ동일지역 경쟁시 아래 <표2>「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3. 저축총액이 많은 분 4. 납입횟수가 많은 분 5. 부양가족이 많은 분 6.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세대주 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
무주택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세대주인정기간 |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 2.「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 1ㆍ2순위 내 동일 순차 및 3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될 경우 미달물량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에 대하여 무순위 접수를 실시합니다.
- 무순위 당첨자는 순위내 당첨자 선정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별도로 동호수를 추첨하여 발표하고, 순위내 청약자도 무순위 청약가능하며 모두 당첨될
경우 순위내 또는 무순위 당첨동호 중에서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1순위는 1순위 접수 미달시에도 2ㆍ3순위 접수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Ⅳ |
|
신청일정 및 방법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
2013. 10. 17(목) 10:00 ~ 17:00 |
방문신청 (인터넷청약 불가) |
LH 김포사업단 주택분양센터 (김포시 운양동 537-2) |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
2013. 10. 18(금) 10:00 ~ 17:00 |
인터넷 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
일반공급 |
1순위 |
2013. 10. 21(월) 10:00 ~ 17:00 | ||
2순위 |
2013. 10. 22(화) 10:00 ~ 17:00 | |||
3순위 |
2013. 10. 23(수) 10:00 ~ 17:00 | |||
무순위 |
2013. 10. 24(목) 10:00 ~ 17:00 |
※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무순위 신청접수는 청약자의 편의도모 및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한하여 주택분양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1순위자는 1순위 미달시에도 2ㆍ3순위자 접수일에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및 수도권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 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대상 물량은 2013.10.18(금) 18:00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무순위 공급
- 3순위 접수 후에도 미달세대가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접수함(3순위 접수 마감후 2013.10.23(수) 18:00 이후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무순위 신청접수 결과 미달하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
방문 신청[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및 노약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방문 신청 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방문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아래의 구비서류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당첨자격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후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세대구성일,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하시는 분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 ||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ㆍ 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
②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 ||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신청하시는 분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신청하시는 분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 |
① 위임장 |
접수장소에 비치 | |
②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신청하시는 분 구비 | ||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
기타 |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하시는 분 구비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
인터넷 신청[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우측하단「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우측하단「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김포시에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김포시)", 과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수도권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
※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경기도)과 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하여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본 아파트명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 인터넷 신청시간
- 인터넷 신청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 다운 등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
무순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으로 1인당 1호에 한하여 청약가능(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불가자(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LH 김포사업단 주택분양센터)
■ 중복청약 가능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로 신청한 세대주 본인도 무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내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등) 가능
■ 중복계약 불가 : 세대내 1호만 계약 가능
(세대내 중복청약은 가능하나, 세대내 2호 이상 당첨되더라도 세대내 1호만 계약 가능, 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분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 당첨자결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 결정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에 한함)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동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합니다.
-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 수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며 1층을 희망하는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하시는 분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주택분양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 |
신청서류 |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하시는 분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하시는 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당첨자 확인방법 : 공사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우측하단「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좌측하단「아파트당첨자 조회」→ 단지명「김포한강 Ab-06
블록 공공분양」당첨자명단 조회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2013. 11. 11(월)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2013. 11. 13(수) ~ 15(금) 10:00~17:00 |
2013. 11. 25 (월) ~ 27 (수) 10:00~16:00 |
장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 LH 김포사업단 주택분양센터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전송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현장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⑤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⑥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
다자녀 가구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
④ 한부모 가족 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 부부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제출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⑦ 소득 입증서류 (<표3>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생애 최초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 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미혼자녀 확인 필요시(만 19세 이상 자녀 해당) | |
○ |
|
⑤ 소득 입증서류 (<표3>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 |
|
⑥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3> 참고)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노부모 부양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에 한하여 제출 |
<표3>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
공급유형 |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소득 입증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분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 ② ①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가능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도장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본인 계약시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시 잔금납부기한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 보며 분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보다 조기 입주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제 입주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도 추가 정산(가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10%의 이율적용.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주택의 융자금을 받는 세대는 입주시 잔금 완납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분양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수분양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융자금 수융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잔금, 관리비예치금 등의 납부확인 및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해 드리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입니다.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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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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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청약ㆍ당첨ㆍ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 발표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자산보유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당첨
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해당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3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분도 포함) 됩니다.
- 신청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프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우측하단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 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김포사업단 판매부(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분양센터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프렛,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지구여건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외의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김포도시철도 노선 및 역사 등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12.03)에 의한 사업계획이며, 향후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주변도로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버스정류장 인접 단지는 교통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당해지구내 공공청사는 소방서, 소방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경찰서, 파출소, 동주민센터, 보건소, U-City통합정보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지구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내 변전소 2개소 포함 전기공급설비 3개소, 열공급설비 1개소, 묘지공원(봉안시설 포함) 1개소, 크린센터(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쓰레기 집하시설
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당해지구내 위치한 저류시설 6개소는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인근 고압철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내를 지중화하여 관통하고 있습니다.
■ 단지여건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8~29층 규모로 시공됩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일부만 개폐형이고 대부분이 폐쇄형으로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프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멀티프로그램실 등)과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내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103대(공동주택 지상 89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4대, 공동주택 지하 1,010대)이며, 이중 장애인 주차대수는 총 36대(지상 7대, 지하 29대)입니다.
- 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대수, 위치(장애인 주차 포함)는 일부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로 주변 동 입주자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시 경보음 발생과 야간에 자동차 전조등 불빛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탑라이트가 설치되며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보관소 및 자전거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 예정이며, 보관소 설치 수량 및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보관소가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용 투입구(일반, 음식물, 대형)가 동 및 상가에 근접하여 설치되며 투입구의 위치 및 개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102동 및 106동
측면지하, 펌프실 설치위치:103동과 104동 사이지하]
-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104동),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세대내 동작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거실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전기실/발전기실
설치위치: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야외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현장여건, 인허가․심의․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현장여건, 인허가․심의․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치됩니다.
-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3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및 단위운동시설이 설치됩니다.
- 문주는 주출입구에만 설치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외부에 별도로 시공됩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팜프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TV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콘크리트 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를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모든 침실에 매립설치되며, 각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급수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천정부위에 스프링클러용 헤드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조명기구, CCTV, 지하주차장용 승강기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학교 개교시기
- 입주예정시기(2015년 7월)에 초등학생은 (가칭)마산초등학교(2015년 3월 개교예정, 2014년도 학교명칭 확정)에 수용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구래․마산중학군
(김포한가람중학교 또는 은여울중학교)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 중학교 입학 배정 규정은 해마다 조정․검토하므로 향후 201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초․중 통학지정교는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Ab-06블록에 인접한 (가칭)마산서초등학교 및 (가칭)마산중학교는 2017년 이후 개교예정이며,
개교시기는 학교설립계획심의 및 개발사업 연기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김포지역이 비평준화지역이므로 희망학교를 지원하실 수 있으며, Ab-06블록 인근에는 솔터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경기도교육청․김포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설립계획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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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38조의2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2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총 액 |
단가(㎡)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71,544,301 |
(830) | |
기간이자 |
0 |
(0) | ||
그 밖의 비용 |
2,477,485 |
(29) | ||
소계 |
74,021,786 |
(859)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5,131,216 |
(60) |
건축 |
67,926,511 |
(788) | ||
기계설비 |
19,515,274 |
(226) | ||
그 밖의 공종 |
20,030,515 |
(232) | ||
그 밖의 공사비 |
3,397,933 |
(39) | ||
소계 |
116,001,448 |
(1,346) | ||
간접비 |
설계비 |
1,874,138 |
(22) | |
감리비 |
1,649,242 |
(19) | ||
부대비 |
6,447,035 |
(75) | ||
소계 |
9,970,415 |
(116) | ||
그밖의 비용(가산비) |
7,220,340 |
(84) | ||
합계 |
207,213,989 |
(2,405) |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 차이가 있습니다.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상한가격 미만으로 책정되어 그 차액만큼 감 조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단위 : 천원]
택지비 가산비 |
건축비 가산비 | |||||||||
계 |
연약지반 공사비 |
암석지반 공사비 |
흙막이 공사비 |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
초고속통신 특등급 |
기계환기설비 |
쓰레기 이송설비 | ||||||
2,889,560 |
146,245 |
1,512,381 |
1,230,934 |
8,421,284 |
1,390,789 |
1,803,989 |
831,017 |
1,610,942 |
684,174 |
2,100,373 |
|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아래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합니다.
■ 설치내용 및 제공대상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 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공용욕실만 가능), 좌식샤워시설(공용욕실만 가능, 설치시 욕조제외),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노 약 자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 방 |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시 신청하시지 않은 분도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단, 공급일정 또는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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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성능등급서의 표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결과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등급 |
소음관련등급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
화장실 급배수소음 |
|
★★★ |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
구조관련등급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환경관련등급 |
조경 |
생태면적율 |
★★★ |
자연지반 녹지율 |
★★★ | ||
비오톱 조성 |
★★ | ||
인접대지 영향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세대내 일조확보율 |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 |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평가등급 외 |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 |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 |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 | ||
수자원 절약 |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 |
에너지절약 |
에너지성능 |
★★★ | |
지구온난화방지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 | ||
생활환경등급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보행자 도로 |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 |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 | ||
교통부하저감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 |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 |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 | ||
온열환경 |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 |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 |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적용)
구 분 |
적용 여부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 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b-06 |
한국토지주택공사(131-82-13727) |
화성산업(주), (주)화성개발, (주)매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
■ 주택분양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13. 10. 10 (목) ~ 11. 27 (수)
- 운영시간 :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운영)
■ 사이버 견본주택 : www.LH-Hangang.co.kr
■ 분양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LH 김포사업단 주택분양센터 : 031) 999-5765~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 포 사 업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