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디스커버리 과징금 18억 7500만원…내부통제 '특별 대책팀' 꾸려
앞서 넉 달 전 SBS Biz가 전해드린 대로 약 3년 전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이 과징금 18억 7500만 원가량을 부과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이번 제재안이 공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금융위원회 제재 공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말 공개된 금융위 제제안 의결 공시에서 기업은행은 과징금 18억 75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는데요.
모두 59개 펀드, 6357억 원어치를 판매했지만 공시의무를 위반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 투자자는 약 2200명에 달하는데요.
50인 이상 모이는 공모펀드는 자본상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같은 종류의 펀드를 49인 이하의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한 걸 알고도 방치했다고 봤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19억 4690만 원을 부과했지만 금융위가 증권 판단기준에서 피해액을 일정 부분 수정했습니다.
[앵커]
기업은행은 뒤늦게 특별 대책팀을 꾸리기로 했죠?
[기자]
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내부통제 강화 특별대책팀을 편성했는데요.
공시와 신고 누락, 금융상품 오분류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보겠다는 건데 피해 투자자들은 뒤늦은 대책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사모펀드 사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은행, 유안타증권, 대신증권을 포함한 다른 금융사도 디스커버리 사태로 올해 상반기 말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체 환매 중단 피해액은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Biz]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