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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를 각오하고 사학법 개정을 막겠다고 단체로 삭발한 목사들
기독교 사학의 친인척 임원 및 교장의 비율은 타 종교사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
Quo Vadis Domine? 아니, Quo Vadis 조폭 목사들아!
(민언련 블로그 자료 펌)
(민언련 자료 펌)
이 와중에 사학법 개정안을 지지했던 개신교 진보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교회협)마저 교장단 회의를 통해 사학법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요구한다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정한 기독인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미디어 오늘 펌
"등록금 인상은 김대중 정권때 35% 노무현 정권때 57% 를 올려 10년만에 92% 거의 두배가 되었다 우리는 3%밖에 안올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욕을 먹는다 자기들이 올려 놓고 반값을 떠든다"
2011년 8월 27일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압도적인 구독율을 자랑하는 보수신문들 또는 그 사주는 사학재단을 소유하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깊숙히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랍학교법 통과당시 1면 톱기사로 극렬하게 반대했고 사학재단의 입장에서 그들의 반발을 1면 기사로 실었다
그렇다면 저 보수를 자처하는 신문들의 과거행적은 과연 어떠했을까?
3당야합으로 탄생했던 초거대여당 민자당에 의해서 "사학법 개악"이 통과된다
1990년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은
대학 설립자 직계 존비속의 총학장 임명허용
총장권한이던 교수및 직원의 임면권의 이사회 이관
재단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 상호간의 친인척 제한 비율을 1/3 에서 2/5로 완화
학교장 임명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 폐지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임대할때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비리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면서 비리 관련자의 재단복귀의 길을 열어 주었다
당시 오죽 했으면 조선일보 조차 이렇게 보도 했다
1990년 3월 22일 조선일보
"임시국회 마지막 날 전격 개정된 것으로 보도된 사립학교법은 적잖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0년 전에 그런 규제가 왜 등장했는지를 감안할 때, 개정에 앞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아빠는 총장, 엄마는 이사장, 아들은 처장' 하는 식의 가족중심 운영체제에서 비롯되는 불합리와 비리를 제거하고자 그런 규제조항을 신설했던 것이다.
학교법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놓았으니, 옛날의 악몽을 되살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개정에서는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을 문교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수를 수시로 재임명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고 한다. 이들 조항 역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90년 3월 23일 <조선> 사설)
"재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몇몇 독소조항도 섞여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종래 총학장에게 위임했던 대학교수 및 직원의 임면권을 이사회권한으로 환원시킨 점, 재임용과정을 거쳐 교수를 수시로 재임명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점, 형사사건에 기소된 것만으로도 직위해제를 가능케 한 점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인 듯하다. 재단이사장 친인척의 총장취임을 허용하고, 또 이사회 참여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과거 문제가 됐던 이른바 족벌체제의 부활을 가능케 한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90년 4월 21일 <조선> 사설)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다
▲ 1990년 3월 21일치 <동아일보> 1면 기사. 이사장 가족 총장취임 허용과 친척 이사 취임 확대 등을 재단에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
ⓒ 동아PDF |
오마이 뉴스 펌
"사학의 자율화가 바로 재단의 일방적 강화이고 재단의 강화가 또 친인척 총학장 취임이나 친인척 이사비율의 확대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공익과 공공성, 그리고 경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이나 학교경영을 설립자나 그 친인척들이 독점할 여지가 있는 이번 개정법의 내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민주화시대의 사립학교법은 정부로부터 재단의 독자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교수들의 학사행정 참여의 폭도 넓혀야 하고 학생들의 학내활동의 자율권도 보장되는 법이라야 한다."(90년 3월 24일 <동아> 사설)
"왜 굳이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재단의 대학운영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수회나 교수협의회보다는 재단이 사회에 힘을 몰아주는 쪽으로 기울어졌느냐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학교운영에 대한 기여도는 없으면서도 족벌경영에 의한 전횡이 문제가 된다.
…국회가 재단 쪽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은 교수회와 학생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공청회를 통해 악용의 소지를 척결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90년 3월 22일 <중앙> 사설)
오 마이 뉴스 펌
구구절절 명문이고 사회의 목탁 무관의 제왕이라는 언론, 그 언론 본연의 역활에 충실한 훌륭한 기사다
그럼 저 기사와 사설에서의 주장과 참여정부의 사학법개정은 뭐가 어떻게 다른것인가?
나는 도무지 아무리 들여다 봐도 모르겠다
그냥 노무현이 했으니 무조건 나라 말아먹는짓이라는 물어뜯기이자 몽니이고 너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보겠다는 패악질로 보일뿐이다
결국 사학법 개정은 물건너 간다
그리고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오고 등록금 통지서를 안고 자살하는 대학생이 속출한다
사학은 조 단위의 천문학적 기금을 적립한다
▲ 사학재단 경향신문 2011년 6월9일자 5면 |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정수 4분의 1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했지만, 법 개정 4년이 지난 2010년 8월 현재까지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홍익대 등 15개 대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선임된 개방이사마저 전·현직 총장 등 법인 또는 학교 측 관계자로 채워진 경우가 13.2%였다.
현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은 개방형 이사제 폐지, 대학평의원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학의 부정·비리를 더욱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오히려 법인 이사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방형 이사를 뽑지 않고 있는 대학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교과부는 이 같은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리와 진실이 감추어진 현상에 대한 분노는 반값 등록금 시위 불길을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국민이 공감했던 그 불길은 세상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킨다
중앙일보 사설이다
"등록금 폭등의 원인은 "대학 자율화" 정책이다 1988년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은 신군부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대학에 자율권을 주었다 대학은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렸다 23년간 쌓인 결과가 오늘의 시위사태다 지금 누가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양식이 있는 조직이라고 믿겠는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622096&ctg=2001
우리는 정치를 거론하고 사회현상을 비판하고 종교를 토론하면 은연중에 경멸하는 분위기가 있다
우리가 가야할 세상은 행동으로 만들어 가는것이다
대선이 멀지 않았고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저항해야 할때 침묵하는것은 비겁한 죄악이다" - E.W. 윌콕스
John F.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 JFK 는 저 자막과 같이 시작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기위해 언제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간직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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