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경 저의 중1인 둘째 아들이 신용카드를 주운 친구와 pc방에 가서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보호자와 함께 법원으로 오라는 소환증을 받았습니다.
3월 5일 오후 4시30분에 소환에 응하라고 하였는데~~
저는 태권도장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집사람이 차량운전을 하고 제가 지도하는 시스템이어서
새학기와 입학식이 있는 3월달에는 더 더욱 태권도장을 비우기 힘든상황이며
아들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도 같이 나오라는 소환증이라
도저히 참석할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태권도장을 비우면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라 3월 4일 법원에 전화를 하니 전화연결도 안되고
3월 5일에는 판사님이 재판중이라 연결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에 빠지면 안된다고 법원직원이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고장 작성도 한 번 안해 봤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고 벌금을 없앨 수 있나요?
yongje71@hanmail.net 으로 양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댓글란이 비좁아서 답글로 달았어요 참조 요망
참조 하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필 승 기 원 합 니 다. bom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