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상교수님 사례집 18번 문제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는데 갑은 범행결의 전 범행을 위해 술을 마셨고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정을 병으로 오인하고 죽였다는 문제인데요.
(1) 이재상교수님의 사례집에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풀이되어 있는데, 저는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라고 보고 구체적부합설에 따라 정에 대한 과실치사, 병에 대해서는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병에 대한 살인의 예비음모라고 보고 풀었습니다. 물론 법정적 부합설로 사안을 풀면 간단하게 풀린다는 것은 압니다만, 구체적 부합설로 푼다면 이게 맞는지요.
(2)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가 교사자의 착오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할 때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 따라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은 대부분 방법의 착오라고 본다고 서술하시고 있는데 굳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나누어 서술해야 하는지요.
2. 이재상교수님 사례집 19번 문제
갑이 을에 대한 강도살인을 계획하고 범행을 위해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에서 을을 몽둥이로 내리쳤고 이로 인해 갑은 을이 죽은 줄 알았다, 갑은 집에서 금품을 가져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 을은 그로인해 죽었다는 문제인데요.
이재상교수님은 인과관계의 착오가 비본질적이므로 갑에게 살인죄가 귀속되어 갑은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풀이하시며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이 을을 죽인 것을 이중평가하게 되어 부당하게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