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질식으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가스 누출 사고 합동감식에 참가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사고 현장을 둘러 보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협력업체 등 관계자 소환 -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수사키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26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누출사고(본지 지난 27일 자 1면 보도)는 밸브 이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온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사고 다음날 오후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감식팀은 사고가 난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30㎡) 안에서 질소가 이동하는 배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밸브 부위에서 미세하게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했다.
사고가 난 신고리 3호기 밸브룸이 위치한 보조건물 (점선). 연합뉴스
앞서 울산소방본부가 사고 직후 벌인 비눗방울 현상 감식방법을 통한 현장조사에서도 밸브 부위에서 비눗방울이 올라와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됐다. 감식팀은 "밸브에 균열이 생긴 것인지, 밸브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것인지, 밸브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등은 현장감식에선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식팀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질소 밸브를 해체한 뒤 수거해 정밀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안전관리 협력업체와 시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관할 울주경찰서는 10명으로 구성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당시 목격자와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을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사망 근로자 2명이 소속된 한수원 협력업체인 대길건설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들이다.
경찰은 또 밸브룸을 오가는 배관 설계도면, 밸브 관련 서류 등을 시공사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감식 결과가 나와야 배관의 기계적 결함인지, 제조나 설치과정상의 문제인지, 운영 또는 관리상의 잘못인지가 판가름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책임자도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밀폐공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지청은 먼저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달부터 각종 정기 및 주기시험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시험이 끝나면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