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이는 짓만 골라서...
의도가... / 조명래
찬반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이름을
남기느냐 유무로
기록 비기록 방식
혁신위 조차 그럼
당대표 지키기라
더이상 논란말고
안함만도 못한걸
또 무슨짓 하려오
그 입닫고 있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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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 제의에 화답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에 대해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다.
국회 표결 방법은 찬반 의사를 밝힌 의원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느냐 여부에 따라 기록과 비기록으로 된다. 기록 표결에는 전자 기명 호명 투표가 있고, 비기록에는 기립 표결과 무기명 투표가 있다. 법률안 제정 개정 등 일반적인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광판에 의원별로 가부가 표시된다.
국회법 112조에는 국회의장 제의 등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기명 투표는 의원 이름이 표기된 용지에 가부를 표하며 그 내용이 공개된다.
헌법 개정안은 기명 투표로 표결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과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체포동의안까지 인사로 보고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일어온건 사실이다. 기명 표결 주장 측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회의원의 책임성 높이기를 그 이유로 든다.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소신투표는 쉽지 않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는 무기명 투표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영 개운치 않다. 그것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명 투표로 바꾼다면 공천권 등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 체포동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의원이 얼마나 될까?
또 ‘수박’(이 대표에 반대하는 정치인) 색출에 혈안인 ‘개딸’들의 융단폭격은 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내 대거 반란표가 나온 것은 무기명 표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든 저렇든 하는 짓마다 속보이는 꼼수인데 혁신위까지 놀아나니 당 혁신위가아니라 당대표 보신위인게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요. 혁신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