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공부해봤지만 막상실무를 접하려니 어렵네요
제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요
문제의 발단은...
저희 아버지가 원룸을 월세로 한 3년간 사시다가(직업때문에 타지역에 계셨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집주인이 집이 나갈때까지 방을 안빼준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살던사람이 돌아가셔서 집을 빼는건데
설득을 해도 그 집주인은 집이 나갈때까지는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는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월세를 몇달밀리셨다고 합니다.....
월세를 밀리실분이 아닌데 참 억울해요
문득 6.1.5 공식(?)이 생각나서 소법전을 보니
임차인의 임대차 해지 통보후 한달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주임법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느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효력이란.....
어떤효력이 생긴다는 말인지요
효력만 생기고 집주인이 집을 안빼주면 그냥 어쩔수 없는건가요?>?
통지를 받은후라는 것도 궁금한게
집을 빼달라고 하는게 통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글을 읽으시는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물어볼까하다가도 집구하는일 아니면
자세하게 가르쳐주지도.. 불친절하게 대충말해줄거 같아서 일단 여기에 올려봅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집주인이 나오면 어쩔수 없는게 현실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월세 무서워서 못살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