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황교안의 특검연장 거부는 용서받지 못할 일
- 국헌문란 주범 박근혜를 비호하는 반역사적 행위
2월 27일 오전 황교안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은 불승인 이유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관련자들 대부분이 기소되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말했다. 황교안이 볼 때 박근혜는 특검법이 규정한 관련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늘 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지 않는 한 특검 활동시한은 2월 28일인 내일로 마감된다. 박근혜와 공범이자 부역자인 황교안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 특검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박근혜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반역사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행동대장 황교안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276호, 2016.11.22. 제정) 제9조(수사기간 등) ①항 ‘20일간 수사준비’, ②항 ‘70일간 수사 완료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③항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명시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특검법의 명칭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삽입된 것으로 보더라도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은 당사자로서 권한에서 배제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형식적인 행정행위만 할 뿐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박근혜가 자신을 수사할 법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까닭이다.
따라서 황교안은 더더욱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자신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③항에는 수사가 미완료되었거나 공소제기 여부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 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검법의 핵심 수사대상은 박근혜게이트 주범인 박근혜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반드시 주범을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수사는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막혔고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속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황교안 등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송환과 수사, 청와대 핵심측근인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재용 외 재벌총수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 사건의 규모에 비해 70일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특검법이 명시한 대로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짓이다. 황교안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황교안이 공범자인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간연장 승인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다.
황교안의 승인거부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물 건너갔다. 황교안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당연히 승인해야 했다. 그러나 황교안은 박근혜처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저질렀다. 황교안의 반역사적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특검활동이 강제종료 된다고 해도 박근혜를 비롯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수사는 특검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수사를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박근혜와 황교안 등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거리에서 투쟁할 것이다.
(2017.2.27.월,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