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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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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회원마당) 소규모 가로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
익명 추천 1 조회 35 24.03.08 11: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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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4.03.13 22:47

    첫댓글 현금청산자는 조합정관에 따라 사업비공제(구체적이어야 함) 규정이 있다면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청구 소송 따라 시가감정(개발이익포함)을 하므로, 부동산경기 좋다면, 종전감정평가금액보다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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