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는 사업비를 공제하고 현금청산을 받는다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게됨 사업비 공제를 안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전등기 이의 신청을 하면 감평가를 좀더 받을수 있는지요?
첫댓글 현금청산자는 조합정관에 따라 사업비공제(구체적이어야 함) 규정이 있다면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매도청구 소송 따라 시가감정(개발이익포함)을 하므로, 부동산경기 좋다면, 종전감정평가금액보다 증가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현금청산자는 조합정관에 따라 사업비공제(구체적이어야 함) 규정이 있다면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도청구 소송 따라 시가감정(개발이익포함)을 하므로, 부동산경기 좋다면, 종전감정평가금액보다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