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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동차보험 뺑소니 판단 기준[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제공]
gttx 추천 1 조회 95 24.06.11 15:0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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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11 15:35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602

  • 24.06.11 18:04

    뺑소니 면허취소기간
    단순뺑소니 :결격기간 4년
    음주뺑소니 :결격기간 5년
    무면허 뺑소니:결격기간 5년

  • 24.06.11 18:08

    뺑소니 사고처벌
    단순뺑소니: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피해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적용

    피해자 상해: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 사망: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 24.06.11 18:17

    법적 대처방법

    1. 형사소송 무제 판결

    2. 기소유예 처분


    3. 48시간 이내에 자신 신고


    4.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 24.06.11 18: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709

  • 24.06.11 18:25

    1. 기소 : 공소와 같은 말, 검사가 재판 열어 달라고 법원 얘기 하는 것.



    2. 기소유예 : 죄는 인정 하지만 재판은 열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줌.



    * 기소유예 요건

    1) 범죄 경미

    2)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3) 재범 가능성 낮음

    4)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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