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9일
일본정부는 개별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빨간색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륙거부 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을
포함)를 받고 출국한 사람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사람
-일본의 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를 데리고 출국하여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일본에서 초등중등교육을 받고 있던 아동・학생이 계속해서 동일교육기관에서 초등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일본의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나 출산을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사람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을 문병하기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외국의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나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외국의 법원에서 증인 등으로 출두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2 상륙거부 대상지역이 된 후에 재입국허가(미나시재입국을
포함)를 받고 출국한 사람(앞으로 출국하는 사람을 포함)
-외국에 거주하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친족을 문병하기 위해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외국의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재검사를 포함)나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외국의 법원에서 증인 등으로 출두요청을 받고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
-일본에서 초등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학생이 모국 등에서 입학시험수험 등, 진학에 필요한 수속을 하기 위해 출국을 할 필요가 있고
그 후 졸업을 위해 계속해서 일본의 동일교육기관에서 초등중등교육을
받기 위해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사람(동반하는 보호자를 포함)
3 신규입국하는 외국인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사람
*일본어원문은 다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개별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일본어원문).pdf.pdf
※위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