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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보 교육정보 스크랩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이 2006년에는 이렇게 추진됩니다.
대전 이광섭 추천 0 조회 171 06.01.28 10: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65개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비 1년간 지원


▶ ‘06년부터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산어촌체험관광을 실시하는 마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방문여건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도시민과의 상호 신뢰구축 효과를 높이고, 농어촌체험마을 주민들의 사고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하고자 합니다.

▶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1년간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06년엔 65개 마을에 마을당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연간보험료 200만원기준(국고 50%, 마을자부담 50%) )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시행지침’ 상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마을이어야 합니다. 또한 ’05년 마을 방문객수가 2천명 이상인 마을로서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을이어야 합니다. 

▶ 사업지원대상마을로 선정 받고자 하는 마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문의 : 031-420-3556)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을에서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 운영성과,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교육이수실적, 마을홍보, 보험가입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농산어촌체험마을은 피보험자가 되어 농업기반공사와 보험회사간의 단체보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보험상품은 크게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영업배상보험은 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생산물배상보험은 마을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크게 사고위험수준별, 보상한도별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연간 방문객 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사고 발생시에는 마을이 도농교류센터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보험사가 마을과 직접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 지난 ‘04년 11월에 개발된 농산어촌체험관광 단체보험상품은 초기에 10개 마을에서 ’05년엔 부래미마을 등 20개 마을로 2배 늘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 3개 마을에서 3건의 안전사고와 작은 사고가 일어났으나 잘 처리되어 주민과 도시민이 서로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중 신론리 마을 대표는 “체험 중 아이가 팔을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보험으로 처리되어 치료비의 부담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체험관광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보험가입이 꼭 필요하며, 보험가입이 확대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문의사항  : 농림부 농촌진흥과 사무관 전영미(☎ 50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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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27 21:53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31 06:52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2.15 00:16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2.20 10:29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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